본 사건의 모 씨의 행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사실을 날조하고, 진상을 숨기고, 피해자의 신임을 사취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요구하는 행위에 속한다. 사후에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도 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정.
공안기관에 신고할 것을 건의하다.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이 입건하는 것은 비교적 신중하며, 이런 백조에 대한 행위 심사는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따라서 용의자가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대신 사기 수단을 통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