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란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피해를 주는 방법을 말한다.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당방위의 대상은 반드시 불법침해여야 한다.
2. 불법침해가 진행 중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반드시 불법 침해자를 겨냥해야 한다.
4. 정당방위는 일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 20 조는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