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사건이 입건된 후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해 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의 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심문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사를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구속은 강제조치이기 때문에 일단 구속되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범죄, 테러 활동,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