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 배우자가 교통사고에서 피양인으로서 피양인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
20 12, 우리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건을 대리했는데, 사건은 사실이 분명하지만 피해자, 가해자, 법원은 배우자가 부양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법정을 설득하기 위해 피해자의 대리 변호사로서 많은 사례와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다른 판례와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전문 대리 성명을 쓰고 배우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부양인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발표해 법원 발효 판결의 지지를 받았다. 다음은 일부 기관의 의견에서 발췌한 것으로,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론적으로, 배우자는 부양자의 가능성과 합리성으로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킨다. 교통사고는 전형적인 침해 행위이며,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는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사실의 범위, 즉 보상성 배상 원칙을 따라야 한다. 만약 배우자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주로 피해자에게 경제와 생활 지원을 제공한다면, 피해자의 죽음은 배우자에게 일종의 손실이다. 즉 배우자가 경제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그녀가 침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녀는 경제적 지원이 없는 현실적인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이 방법은 배우자에게 불공평하다.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원칙도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배상 원칙을 반영하고 사회관계를 법적으로 조정하고 보수하는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법과 사법실천이 자격을 갖춘 배우자에게 부양 기회를 주고 이 기회의 실현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배우자는 부양 가족의 외곽 법적 근거이다. 결혼법 제 21 조는 부부가 자녀와 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 20 조는 부부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쪽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양해야 할 한쪽은 상대에게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부간 부양의무도 합법적이며 이에 따라 지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법' 이 현 단계에서' 지원 필요' 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재판 관행에서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지원해 공정성과 정의를 반영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20 1 1)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노동사회사무부 2003 년 발표) 제 2 조는 친족을 부양하는 범위를 분명히 했다. 즉, 이 규정에서' 인사직공양친족' 이라고 부르는 것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상술한 외곽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정한 조건 하에서 배우자는 부양자가 될 수 있고 부양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배우자는 교통사고에서 부양인의 특수한 법적 근거가 된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전문입법과 사법의견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법과 산업재해보험 조례는 배우자가 부양인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배우자가 부양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의 교통사고 보상을 전문적으로 규제하는 법률과 사법해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보기에 교통사고 배상을 전문적으로 규제하는 조항도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배우자가 부양인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중 부양인으로서,'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28 조 제 2 항에 규정된 조건, 즉 1 을 준수해야 하며, 피해자는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합니다. 2.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성년 근친인. 가까운 친척의 범위는' 최고인민법원 집행'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