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증명원칙은 공소기관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증명 책임을 지고 피고인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증명원칙은 형사소송에서 공소기관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증명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고가 사건 사실에 대한 진실되고 완전한 설명과 변명만 제공해야 하며 어떠한 실증자료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피고인도 자신이 범죄가 없다는 증거를 제공하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증명원칙의 실질은 책임의 거꾸로, 즉 증명 책임을 공소기관에 어느 정도 전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중시하며 피고인의 증명 책임을 경감하고 형사소송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형사소송증명원칙은 공소의 증거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증거책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일부 특정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무과실 추정과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은 공소기관이 기소한 사실과 다르다.
형사소송증명원칙에는 어떤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있습니까? 형사소송증명원칙의 법적 근거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형법' 과'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이다. 그 중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5 조는 "공소기관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지만 피고인이 공소기관이 제기한 증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품질증을 제출하거나 조사검증을 신청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P > 형사소송증명원칙은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규정으로, 증거책임을 공소기관에 옮기고 피고인의 권리와 증거의 공정성을 보호하며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촉진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5 조 * * * 공소기관은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지만 피고인은 공소기관이 제기한 증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품질증을 제출하거나 수사증거를 신청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