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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 임시정부 시절 사법개혁의 주요 조치를 간략하게 기술하다.
남경 임시정부 시절 사법개혁의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사법 독립 원칙을 수립하다. 임시조약법 제 5 1 조는 "판사가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상급자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가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 52 조는 "판사가 중부지역에서 임금을 낮추거나 다른 직무를 전임하면 처벌 공고나 법에 따라 해직된 징계 처분을 받지 않는다" 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판사명언) 사퇴하지 않는다. "

(2) 고문과 체벌을 금지한다. 난징 임시정부는' 내무부 고문 금지의장령' 과' 내무부 사법부 체벌 금지의장령' 을 연이어 반포해 형사입법의 근본 원칙이' 민족권리 보호, 공공안전 보호' 라고 지적했다. 자산계급 인도주의를 관철하고 체벌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범인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를 금지하며 어떤 사건이든 정부기관에서 심리한다.

(3) 재판 공개 재판, 배심원 제도, 변호사 변호제도. 임시조약법 제 50 조는 "법정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평화와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밀을 지킬 수 있다. " 동시에 서구 자산계급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식견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배심원단에 참가하여 사건의 투명성을 높이고 변호사가 변호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의 소송 권리를 더 크게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의 소송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사법권력을 억제하고 사법독단과 사법부패를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