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신청자:
피청구인: 현공안국
법정대표인:
신청사항
피청구인에 대한' 부공형불립자 2121 호 입건통지서' 요청 < P > 재심의 요청 < P > 은 귀사에 제때에 법에 따라 사기 강도범죄로 A 형사입건 수사를 요청합니다. < P > 사실과 이유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와 국형사소송법' 제 19 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구역에 따라 입건해 수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국가의 치안보위기관으로, 범죄와의 투쟁의 일선에 있으며, 일상적인 근무와 임무 수행 과정에서 범죄를 발견할 수 있으며, 수사 예심 업무에서도 범죄 사실, 범죄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공안기관이 입건한 자료의 원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