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회 이름: 중국 전략 및 관리 연구회
영어 이름: China Institute of Strategy & amp;; 관리
약어: CISM
제 2 조 중국 전략 및 관리 연구회는 중국 전략 및 전략 관리 이론과 정책을 연구하는 전국적인 엘리트 학술 단체이다.
제 3 조 취지: 본 회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지도로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당의 기본 노선, 기본 강령,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이론과 실제의 원칙을 관철하고,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방침을 실시하며, 우리나라 전략과 전략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여 당과 국가 고위층 기관에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 4 조 본회의 등록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부이며, 본 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민사부, 국가 주관부의 업무지도와 감독을 받을 것이다.
제 5 조 본 협회의 회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제 6 조 본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여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본 협회의 활동에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7 조 협회의 주요 임무
1. 세계 신기술 혁명의 발전, 세계 전략 패턴, 중국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국 현대화 건설의 실제 문제와 결합해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교육, 안전 및 발전 전략 이론, 각종 관리 이론과 현실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다.
2. 당대 세계 각국의 각 민족 발전 전략의 단계, 절차, 경험 교훈에 대한 비교 연구에 중점을 둡니다. 후발 국가의 도약 발전 전략과 신세기 국제 구도와 국가 안보에 대한 연구에 특히 중점을 둔다. 정부 집권 능력 향상과 관련된 국가관리 연구 및 이에 따른 경제체제 개혁과 정치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에 주목한다. 새로운 시대의 전략적 산업 형성과 발전에 대한 비교 연구를 중시하고, 국가 운명과 관련된 전략적 산업 선택과 의사결정을 추진하는 연구와 실천. 대전략, 대관리 관련 이슈의 난점 문제를 강화하는 정책 연구와 대책 연구.
3. 학술 주제 토론, 의사 결정 사례 분석 등과 같은 학술 교류 및 연구 활동을 열심히 진행해야 합니다.
4. 관련 학술지의 특허와 자료를 편집 출판하고 학술보고와 강좌를 조직하여 국내외 전략 및 관리 이론 연구를 위한 학술 지원, 학술 축적 및 학술 교류를 전개한다.
5. 국제 학술 교류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유엔과 관련 외국 학술 단체와의 상호 협력 학술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다.
관련 계열사의 일상 활동을 주재하고 안내합니다.
7. 국가의 관련 법규와 협회 정관의 규정에 따라 경제 실체를 설립하여 국가에 중대한 가치가 있는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좋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협회의 학술 연구 및 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더욱 제공한다.
제 3 장 회원
제 8 조 본회 회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제 9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관에 동의하고 준수한다.
협회에 의식적으로 가입 할 의사가 있습니다.
3. 본 협회의 연구와 업무 분야에서는 일정한 성과와 영향력이 있다.
4. 상응하는 시간과 정력이 우리 활동에 참여한다.
제 10 조 전략 및 관리 연구와 실천에 열심인 학술 단체, 기업, 조직 및 개인은 본 협회 헌장을 인정하고 본 협회 회원 헌장에 따라 비준을 신청한 후 본 협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1 1 회원 절차
1. 입회 신청 제출 (개인 회원은 이사 추천이 필요)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회원증은 협회에서 발급한다.
제 12 조 회원의 권리
1. 본 협회 이사로 선출되고 선출될 권리를 누리다.
협회가 조직 한 다양한 활동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십시오.
3. 협회에서 출판한 도서, 정기 간행물, 자료 및 정보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4. 연구 성과 및 관련 논문은 본 협회 간행물에 발표된 우선권이 있다.
협회의 일부 내부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부여 할 권리를 누리십시오.
협회의 업무에 대한 권고권과 비판권이 있다.
가입은 자발적이며 탈퇴는 무료입니다.
제 13 조 회원의 의무:
1. 국내법, 규정 및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여 본 회의 결의안을 집행합니다.
2.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협회가 조직하거나 개최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여 위탁한 일을 완성하다.
3. 전략과 관리 방면의 연구와 실천을 열심히 전개하고, 본 협회와 연구 성과와 실천 경험을 공유하다.
4. 필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합니다.
이 협의회에 관련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제 14 조 회원은 회의를 탈퇴할 자유가 있다. 회원 탈퇴는 협회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 15 조. 회원이 연체되지 않은 회비나 1 년 동안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6 조: 협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은 상무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될 수 있다.
제 17 조 회원범죄는 형사처벌을 받고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제 18 조는 정관에 따라 협회는' 회원관리방법' 시행세칙을 제정해야 한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19 조 협회 최고 책임자는 협회 회장이고, 협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이다.
제 20 조 이사회의 임기는 5 년이다. 특수한 경우 임기를 앞당기거나 연장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업무 주관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앞당기거나 연기하는 시간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 1 조 회장은 회장에게 책임을 지고 회장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이사회의 업무와 협회의 활동을 조직한다.
제 22 조. 회장은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협회의 법정 대리인을 맡고 있다.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이사회의 의무
1. 승인 회원의 입회와 제명을 심사하다.
2. 이사 선출
상무 이사의 결정에 관한 협의;
대통령을 고용하십시오.
부회장, 부회장 및 사무 차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의장의 업무 보고서 검토;
7. 정관을 개정한다.
8. 협회 지사의 설립 및 철회를 결정한다.
9. 명예직과 고문을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10. 국제 학술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1 1. 이사회의 연구 결정이 필요한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24 조 이사회는 회장이 주재한다. 이사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5 조는 이사회의 폐회 기간에 상무이사회가 이사회의 직책을 수행한다. 상무위원회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6 조 이사회는 적어도 2 년마다 회의를 개최하거나 통신방식으로 개최한다.
제 27 조 상무이사회는 이사장, 상무 부이사장, 부이사장, 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제 28 조 상무위원회는 이사장이 주재한다. 상무이사회 회의는 이사장, 상무부이사장, 반수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9 조 본회 회원은 신청을 거쳐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이사가 될 수 있다.
1. 중화민족의 번영, 중국의 개혁개방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국내외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2. 우리나라의 전략 및 관리 이론과 현실 연구에 중대한 공헌을 하고 큰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3. 세계 평화, 진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두드러진 공헌을 한다.
4. 일정한 경제력을 가지고 회원 가입 후 기부를 마칩니다. 본회 발전에 중대한 공헌자가 있다. 단체 회원이 우선이다.
제 30 조 이사의 권한
1. 협회가 조직한 국제교류 (국제회의, 출국시찰), 학술교류 등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권리가 있다.
2. 개인신분으로 협회가 개최하는 이론 연구, 정부 관료와의 좌담, 정보 교류 등의 활동에 우선 참가할 권리가 있다.
3. 본 협회가 창립한 정치가, 학자, 기업가 클럽의 회원 자격을 누리다.
협회 관련 경제 활동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5. 제 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정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제가 출판할' 전략 및 관리' 잡지 시리즈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본 협회의 법률센터 사법상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고 본 협회의 이사가격을 누리다.
8. 자연스럽게 베이징 염황 일광양생회 회원이 되어 회소 회원 대우를 받는다. 전무 이사는 클럽 VIP 회원 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9. 본 회 상무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본 회의 명의로 업무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10.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건의와 비판을 할 권리가 있으며, 자금 지원 연구 프로젝트의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365438 조 +0 이사의 의무
1. 국내법과 본회 헌장을 준수하여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하다.
2. 1 년에 한 번 학회가 조직한 학술 연구와 중대 활동을 후원한다.
3. 본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위탁한 일을 완성하다.
협회가 조직하거나 조직 한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합니다.
5. 매년' 전략 및 관리' 잡지에 논문과 몇 가지 중요한 정보 연구 경험을 제공한다.
제 32 조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사들을 상무이사로 선출할 수 있다. 전무 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이사와 동일합니다.
제 33 조 상무이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여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 상응하는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나, 본 이사회에서 직접 부비서장 이상의 직무를 맡고 있어야 한다.
제 34 조 협회는 이사회의 지도하에 사무총장 사무책임제를 실시한다. 사무총장실은 협회의 상설 집행 기관으로 협회의 일상적인 사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사무 총장실은 사무 총장과 사무 차장으로 구성된다. 사무총장은 사무회의의 책임자이며, 회의는 사무총장이 주재하고, 사무총장은 회의에 참석한 다른 인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 35 조 사무 총장의 의무: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 의장 지명
2. 이사회 부의장, 부총장, 부주석 및 의장 보좌관의 인선을 지명합니다.
중급 간부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한다.
4. 본 협회 정관 이외의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개정한다.
5.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심의하기로 결정한 의안을 심의한다.
6. 주요 재정 지출을 결정하고 협회 및 산하 기관에 대한 재무 감사를 조직한다.
7. 일반 직원의 임용, 상벌 및 해고를 결정합니다.
8. 사무총장 사무실의 연구 결정이 필요한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 36 조 사무총장 사무회의는 업무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열리거나 통신형식으로 열릴 수 있다.
제 37 조 본회 회장은 덕망이 높고 본회 일에 열심이며 국내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저명한 정치 경제 사회 활동가가 맡아야 한다. 본 회의장은 연령 제한이 없고 임기는 제한이 없다.
제 38 조 회장 (법정 대리인) 자격:
1. 본 협회에서 5 년 이상 연속 근무합니다.
2. 5 년 연속 본 협회 회원의 회원단위 법정 대표인
전략 및 관리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 내 회의 발전에 중요한 지지와 추진 역할을 했다.
나이는 70 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제 39 조 회장의 임기는 무한하다.
제 40 조 본회 부주석, 부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가지고 있다.
협회의 연구 및 작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부회장과 차관의 최고 근무 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몸이 건강해서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다.
제 4 1 조 부주석, 부비서장 임기는 4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2 조 의장의 의무:
1. 위원장의 업무 보고를 듣다.
협회의 업무에 대한 거시적 지침을 수행하십시오.
협회 회장이 참석해야 할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4. 부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지명합니다.
5. 법과 본 회 장정에 따라 상응하는 직권을 행사한다.
제 43 조 의장의 의무
1.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이사회와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3. 이사회와 상무이사회에 회부된 관련 의안을 주재하다.
4. 부회장, 부회장, 부사무총장 및 의장 보좌관의 인선을 지명합니다.
협회를 대표하여 발표 할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법률 및 정관에 따라 해당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제 44 조 부의장의 의무:
1. 사장, 부사장이 참가해야 하는 회의 및 행사에 참가합니다.
2. 직무 범위 내의 사무를 주재하고 이사회와 사무총장 사무실 결의안의 집행을 이해하고 점검한다.
3. 상무이사회의 안배에 따르면 대표협회는 중대 프로젝트와 중대 활동의 책임자로 직접 활동해 중대 임무를 직접 이끌고 있다.
이사회와 상임위원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결정에 참여한다.
법률 및 정관에 따라 해당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제 45 조 사무 총장의 의무:
1. 사무 총장의 사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이사회, 상무이사회, 사무총장 사무회의 결의 이행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3. 협회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산하 각 부처실, 위원회의 업무를 직접 이끌고, 산하기관의 업무를 감독한다.
4. 지사, 대표처, 산하 단위의 업무를 이끌고 조율한다.
5. 관련 간부 임면과 기관 조정 방안 제정을 주재하여 사무총장실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6. 차관보 및 중급 간부 후보자 지명;
7. 본회 회계사, 변호사 임용 및 재무인력 임용을 결정합니다.
8. 본 협회의 규칙과 제도를 제정한다.
9. 법률 및 정관에 따라 해당 직권을 행사한다.
제 46 조 다음 연구 및 작업위원회 설립:
1. 학술위원회;
편집 및 출판위원회;
경제 개발위원회;
문화 개발위원회;
제 47 조 각 위원회 주임은 주임과 부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사무총장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48 조 본회의 요구에 따라 법정절차의 비준을 거쳐 편집부를 설립하고 학술지를 출판할 수 있다. 전략 연구 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활동을 지원하다.
제 49 조는 필요에 따라 필요한 비준과 인가를 거쳐 다른 국제기구와 관련된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 5 장 자산 및 자금
제 50 조 본회의 모든 자산은 본회가 소유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5 1 조: 이사회의 자금원
1. 회비
2. 기부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된 경영 범위 내에서 활동,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
5. 관심.
제 52 조 본회의 특별 경비는 반드시 전용해야 한다.
제 53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54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55 조 본회 경비는 재무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재무이사와 직원은 사무총장 사무회의에서 임명한다.
제 56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본회 재무관리제도를 건전하게 건립하여 회계계좌와 재무정보의 합법,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고 이사회와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아들인다.
제 57 조 협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집행되며 사무총장 사무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정관 개정
제 58 조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59 조 개정된 헌장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통과된 후 30 일 이내에 관련 법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60 조 본회는 분립과 합병으로 철회해야 할 경우 이사회나 사무총장실에서 종결안을 제출한다.
제 6 1 조: 본 관련 의안을 종료하고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제 62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63 조 동아리는 동아리 등록기관을 통해 등록을 취소한 후 동아리가 종료된다.
제 64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본회 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65 조 본 헌장은 2007 년 9 월 30 일에 이사회에서 통과되었다.
제 66 조이 헌장은 소유권의 상임위원회를 설명한다.
제 67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