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 년 3 월 8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57 1 차회, 2065 년 3 월 8 일 최고인민검찰원 제 12 회 검찰위원회 제 1 차회 통과)
법에 따라 절도범죄 활동을 처벌하고 공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절도형사사건 적용법을 처리하는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첫 번째 공공 및 민간 재산의 절도는 1000 위안 이상 3,000 위안 미만, 30,000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 3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 각각 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고 판단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현지 경제발전상황에 따라 사회치안상황과 결합해 전액에 규정된 액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된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확정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신고할 수 있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절도를 실시하여 절도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건 접수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확정한 관련 액수 기준에 따라 절도액이'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마약 절도 등 금지품은 절도죄론처에서 줄거리 경중을 근거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