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가 있습니다.
(1) 명칭의 차이: 변호사의 실무기관을 'XX법무법인'이라 하고, 외부 실무자를 통칭하여 '변호사 실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기층 법률서비스 종사자의 실무기관을 "XX법무사무실"이라 하고, 그들의 대외업무를 총칭하여 법률서비스 종사자라 하며, 이들은 "법률서비스 종사자 실무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2) 업무상의 차이: 변호사는 형사소송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나, 법률서비스 종사자는 이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3) 법조인은 변호사가 아니며 주 전역의 사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현재 광둥, 상하이, 베이징 등 선진국에서는 법조인이 소송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더 이상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변호사는 법학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판사가 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요건은 사법고시에 합격해야 하며, 사법고시 합격률은 7%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풀뿌리 법률가는 변호사에 비해 자질이 낮고 법률인재에 대한 사회의 높은 자질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직업적 요구가 매우 높고 기술적 요구가 매우 복잡하며 정책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률직에서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요구 사항.
사법부:
1. 고대 관명, 별 관명
2. 지금은 민사, 형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관이나 법원을 말한다. 법에 따른 사건.
3. 법의 적용이라고도 알려진 정의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한과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국가 사법 기관 및 사법 인력의 전문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변호사:
변호사는 고대의 소송당사자, 변호사와는 달리 법에 따라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위임 또는 지정을 수락하고 법률 서비스 실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는 업무 성격에 따라 전임변호사와 시간제변호사로 나눌 수 있으며, 업무범위에 따라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와 업무형태에 따라 사회변호사, 기업변호사, 공익변호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는 크게 소송업무와 비소송업무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