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의 법칙
한대 법령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위명제는 칙령으로 정형제도를 바꿔 18 신법을 제정한 뒤' 위율' 또는' 조위율' 이라고 불렀다. 새로운 법은 진나라와 한 왕조의 구법에 중대한 개혁을 진행했다.
먼저' 법학 고전' 에서' 법' 이라는 단어를' 형벌의 이름' 으로 바꿔 법의 맨 위에 놓는다.
둘째,' 8 시 제안' 제도가 본격적으로 수칙에 포함됐다.
셋째, 법전의 구조와 내용을 더욱 조정하여 중국 봉건법전이 체계화와 과학화에 큰 걸음을 내디뎠다.
"진법" 의 반포와 "주석법"
서진태사공 3 년, 진무제는' 진율' 을 반포했는데, 일명' 태사율' 이라고도 한다. 김법은 한위의 법률을 계속 개혁한다.
(1) 법률 조문을 간소화하여 20 조 602 조의 구도를 형성하다.
(2) 위법에 비해 형명법 이후 법규를 늘려 형법 총칙의 내용을 풍부하게 했다.
(3) 동시에 형법 분칙을 재조정하여' 관대처벌' 과' 단순화금지' 에 큰 걸음을 내디다.
장도주법:' 진법' 이 반포되는 동안 법가 장비 두예전은 이를 주석해 역대 형법 이론과 형사입법 경험을 총결하고, 진무제의 비준을 거쳐' 진법' 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녔다. 따라서' 진율' 은' 장도율' 이라고도 불린다.
북위 법의 제정과 반포
북위 통치자는 한진의 입법 성과를 흡수하여 각종 법전의 장점을 받아들였다. 종합 비교를 거쳐 그들은 20 부의' 북위율' 을 편찬하여 당시 유명한 법전이 되었다.
북제법 제정
북제 정권은 역대 입법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결하여 10 여 년을 거쳐 당시 가장 규범적인 법전' 북제법' 이었다. 북제법 *** 12.
특징: 범죄 명칭과 법률법규를 한 장으로 합치면 형법 총칙을 풍부하게 하고 형법 분칙을 구체화하여 1 1, 즉 건강 방지, 가족결혼, 부귀 촉진, 위법, 사기, 소송,
영향: 북제법은 중국 봉건법사에서 전후를 계승하는 역할을 하며 봉건후세에 대한 입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법률 형식의 변화
이 시기의 법적 형태는 법, 순서, 이성, 비, 체, 식이 상호 운용되는 입법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크게 달라졌다.
주체 (1) 는 법령에서 보완적이고 융통성 있는 역할을 한다.
(2) 사건은 영장과 동일하며, 보완법의 역할을 하며, 둘 다 형법의 성격을 지녔으며, 수당 시대의 행정법의 성격을 지닌 사건과는 다르다.
(3) 비교란 비유나 유추, 즉 전형적인 사례나 유사 법률에 따라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유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4) 공식은 문서 프로그램입니다.
둘째, 법전 내용의 발전과 변화
주로 법률유가화의 추가 강화에 나타난다: 삼국 양진 남북조 시대 사회정치경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법률 내용도 발전하여 주로 예법 결합의 진일보한 발전에 나타난다. 즉, 한 중기 이후의 법유학을 바탕으로 유교의 윤리규범을 더욱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법률규범으로 승진시켜 예법이 더 크게 하나로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8 가지 의견" 입법과 "관직" 제도의 수립
(1) "팔의안" 입니다. 위율' 을 제정할 때, 그는' 주례'' 팔군' 을 기초로 이 제도를 정식으로 규정했는데, 주로 봉건특권 인물의 범죄 행위에 대해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법률규정을 만들었다.
(1) 친족 논의 (황제의 친족)
(2) 지난 일을 토론하다
(3) 현인 논의 (전통적 미덕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
(4) 토론 능력 (매우 재능 있음)
(5) 공덕을 논하다
⑥ 비싼 (귀족 관료)
⑦ 근면 (부지런히 법원에 봉사)
⑧ 토론 손님 (전 황족)
이후' 8 가지 의견' 은 역대 형법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으며, 당대의 명례법은 오형 십악 후의 8 개 의견제도를 규정하였다.
(2) "공식". 관원들이 관직을 이용하여 죄를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특권제도가 북위율과 진율에서 정식으로 나타났다.
(1) 북위 법? 입법장은 각 급 기사가 2 년 동안 견습생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남조' 진법' 의 규정이 더욱 상세하고, 어떤 관원의 감금은 구속과 구매가 결합된 것이다. 관원 범죄는 4-5 년 징역을 선고받고 2 년 복역, 평생 고역을 허용해야 한다. 징역 3 년을 선고하면 공식 2 년을 허용하고 나머지 1 년은 환매할 수 있다. 봉건 특권법이 당시 한층 더 발전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10 대 중죄" 의 출현
북제는 봉건국가의 근본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북제법' 에서 처음으로' 10 대 죄상' 을 규정한 것은 통치계급의 근본 이익을 해치는 10 대 죄상의 총칭이다. "10 대 범죄"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란 (반란);
(2) 반란 (황제의 사당, 산릉, 궁전 파괴);
⑶ 선고 (반란);
(4) 항복 (항복);
(5) 사악한 반란 (친척을 때리고 살해하다);
(6) 안돼 (야만적 인 살인);
(7) 불경 (어물을 훔치고 황제를 존중하지 않는다);
(8) 불효
(9) 악행 (정부 장관과 교사를 살해하다);
(10) 내란 (* * * 친족 간의 행위)
참고: 북제법은 "이 10 죄를 범한 자는 구속형 8 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10 대 중죄' 를 법률 1 위에 두고 엄한 타격의 대상으로 삼아 법률의 억제력을 높였다.
형벌제도 개혁
(1) 교살, 참수 등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 유배형을 규정하는 것은 사형의 일종의 완화조치로, 5 등급으로, 1 등당 500 리를 기준으로, 등거리 경성 2,500 리, 4,500 리를 한도로 하고 채찍질을 한다.
(3) 채찍질, 이전 오형제 개혁, 채찍질 증가 (북제 후기, 북주 연속 채택) 를 규정하고 있다.
(4) 거세 제도를 폐지하다. 남북조는 잇달아 궁형 폐지를 선언하고 궁형 사용의 역사를 끝냈다.
준오복죄' 설립
진율' 과' 북제율' 은 잇달아' 준오역죄' 제도를 확립했다.
(1) 의류제도의 개념과 분류: 의류제도는 중국 봉건사회가 복상을 상징하는 제도로 친족의 범위와 등급을 구분한다. 의류 시스템은 근거리 관계에 따라 5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감축, 최자, 대성, 소성, 무감각.
(2) 복무제의 효력: 복무제는 상속, 부양 등의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친족 범죄 시 형벌의 경중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친노제의 최고어른을 깎고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처벌을 가중시킨다. 친척에게 복종하는 것은 먼 친척이며, 열등한 어른들의 처벌은 상대적으로 무겁고, 열등한 어른들의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볍다.
(3)' 오역죄' 원칙의 확립은 유가의 예법체계와 법률의 적용을 완전히 결합한 것으로, 한대가' 예법의 통일' 을 제창한 이후 봉건법 유가사상의 또 한 번의 중대한 발전이다. 그것은 김대의' 예법과 병행' 의 특징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중국 봉건 법률 윤리의 특성도 집중했다. 오복제죄는 봉건법률제도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명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사형 반복제도
사형 심사제도는 황제에게 사형 집행 비준을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북위 태무제 때 정식으로 확립되어 당대의 세 차례의 사형 개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 제도의 수립은 사법 재판에 대한 황제의 통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황제의 동정을 반영한다.
셋째, 위진 남북조 시대의 사법제도
삼국 양진 남북조 시대에는 각 조대 사법기관의 이름과 제도가 기본적으로 한제를 물려받았다. 동시에, 이 시기의 새로운 형세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들은 한대의 기초 위에서 중대한 발전을 이루었다.
위명제에서 위연 수하에는 법학 박사 한 명이 추가되어 법지식을 가르쳐 사법관원의 전문적인 자질과 재판 수준을 높였다. 서진은 이 방법을 계승하고 다른 관원을 증설했다. 북제 () 에 이르러 정위 () 는 정식으로 대리사 (), 대리사경 (), 정부직 () 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대리사의 설립은 중앙사법기관의 사법기능을 강화하고 후세 개선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 시기에 상서대의 지위가 더욱 높아졌다. 그중' 삼공조' 와' 이천석조' 가 사법재판과 옥좌를 동시에 관장하며, 당형부 상서가 재판심사를 관장하는 전제조건을 제공한다.
삼국 양진 남북조 시대에 중앙통치기구는 점차 일성제에서 3 성제로 바뀌었다. 이때 동한 상서대는 이미 중앙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으로 발전하여 그 체제와 분업이 더욱 정교해졌다. 정치제도의 이 중대한 변화는 사법기관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때, 전문 사법행정기관은 없지만 상서대 아래에는 이미 각종 전문 부서가 설치되었는데, 그중 한 기관이 전국의 사법행정사무를 주관하고 형사감옥도 관리한다. 행정장관은 통상 상서라고 불린다. 남량북제에 이르러 상서대는 정식으로 상서성으로 바뀌었고, 상서는' 육조' 에 속한다. 예를 들어 북제의 절당, 상서는' 모든 조수장, 유죄 판결, 금닭 사면 등' 을 관장한다. 모든 관원과 대신들은 모두' 검사 칙령과 법률' ('수서'? 백관지) 는 이미 후세형명의 성격과 규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중앙행정기관이 사법을 겸관하는 제도의 점진적인 보완은 수당 사법제도의 발전과 보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