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이 조사하는 형사사건의 경우 체포 전 최대 구금기간은 37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후 조사 및 구금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은 사건을 검찰원에 이송하여 검토하고 기소하게 하며, 검찰원은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기한은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위해 사건을 환송하거나 기타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기간을 재산정합니다.
인민법원이 공소 사건을 심리할 경우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 또는 부수적인 민사소송 사건에서 본 법 제156조에 규정된 정황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 상급 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은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컨대, 형사사건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반년 정도가 소요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