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1) 조사 후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2) ) 사건이 공안 기관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3) 현급 이상 공안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법적 근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절차규정' 제178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검토 결과 형사책임을 추궁할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자체 관할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 기관 책임자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고 형사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인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사건을 접수할 수 없다.
신고인의 사건이 접수되지 않기로 결정되면 공안기관은 미제기 통지서를 작성하여 3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불기소 결정을 한 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되거나, 원래의 사실이 허위로 밝혀져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2. 형사사건의 수사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공안 기관은 현행범이나 주요 용의자를 형사적으로 구금할 수 있습니다. 구금된 사람은 구금 후 24시간 이내에 심문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이후 또는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날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자문, 항소 및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수탁변호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피의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배우고, 구금 중인 범죄피의자와 면담하며, 범죄피의자로부터 관련 상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보안 기관이 구금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구금된 경우, 구금된 지 3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사건을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승인기간이 1~4일 정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석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공모한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심사 승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으로부터 비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체포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즉시 해당자를 석방하고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합니다. 수사를 계속해야 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 석방 또는 주거 감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주거 감시를 받게 됩니다.
3. 용의자가 체포된 경우 고용된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후 공안기관이 조사 및 구금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지나도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상급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5. 공안기관이 종결한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해야 한다. 사건서류, 증거와 함께 기소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동급 인민검찰원에 이관하여 심사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