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법률구조 절차는 무엇인가요? 1. 법률구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에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경우, 수혜자는 법률구조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소정의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기관은 검토 결과 수혜자가 재정적 어려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구조를 종료하고 본 조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9조 신청인은 법률구조기관의 법률구조 불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구조기관을 소관하는 사법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 법률구조 사건 처리를 규범화하고 법률구조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법률구조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및 행정 규정. 제2조 이 규정은 법률구조기관, 법률회사, 기층 법률서비스사무소, 기타 사회단체 및 법률구조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구조 인력에게 적용된다. 제3조 법률구조기관은 공민이 법률구조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업무기제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제4조 법률구조인원은 법률, 법규 및 이 규정에 따라 관련 법률서비스 업무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구조대상자에게 고품질의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 법률구조인원은 법률구조 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국가비밀과 상업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당사자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 법률 구조 담당자는 법률 구조 사건을 처리할 때 직업 윤리와 직업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의식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2장 제7조를 취급하는 법률구조기관은 사무실 주소, 통신방법 및 기타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신청조건, 절차, 신청자료 목록, 신청 샘플 텍스트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접수 홈페이지 및 사법행정기관 홈페이지에 법률구조 정보를 게재합니다. 제8조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구조규정」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무기관, 채무자 주소지 또는 피청구인 주소지 소재지의 법률구조기관의 수리를 받아야 한다. 《법률구조조례》 제11조는 공민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형사법률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소재한 법률구조기관의 접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 사안에 대해 2개 이상의 법률구조기관에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을 접수한 법률구조기관이 신청을 접수합니다. 제9조 법률구조, 형사변호를 신청하는 공민은 다음의 신청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구조 신청서. 신청서 작성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률 구조 기관 직원 또는 신청서를 전달한 기관 또는 단위 직원이 귀하를 대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 신분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대리인은 또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 법률구조 신청자의 재정 상태 증명 (4) 법률구조 신청과 관련된 사건 자료. 법률구조 신청인의 재정상태 증명서에는 현지 법률구조 규정에 따라 재정난 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위의 직인이 찍혀야 합니다.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 상거소지의 촌위원회, 주민위원회, 단위에서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10조 다음 증명서와 증빙 자료를 소지한 신청자는 법률 구조 신청인의 재정 상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도시 주민 최저 생활 보장 증명서 또는 농촌 주민 최저 생활 보장 증명서 (2) 구제 카드 농촌 극빈층 가구의 경우 (3) 농촌 '5대 보장' 지원 증명서 (4) 신청자에게 사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인민 법원의 결정 (5) 사회 복지 기관의 자선 단체가 제공한 증명서; ) 장애 증명서 및 신청자 등록 거주지 또는 상거소지의 마을 위원회 또는 주민 위원회가 발행한 고정 소득원 없음 증명서 (7) 정부 또는 단위에서 지급하는 연금 생활 증명서; 천재지변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임시 정부 지원을 증명하는 서류 (9) 법률, 규정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는 기타 서류 및 자료. 법률 구조 신청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합니다. 제11조 범죄피의자, 피고인, 범죄자, 노동교양자, 강제격리 및 구금 중인 사람이 법률구조를 신청할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교도소, 구류소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소재지의 노동교양관리소에 가서 강제격리약물치료센터를 신청하세요. 제12조 법률구조기관은 법률구조 신청을 수리한 후 신청인에게 신청자료의 성명, 수량, 접수일자를 기재한 신청자료 접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장 검토 제13조 법률 지원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검토하고 본 규정 제14조에 명시된 상황에서 법률 지원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검토 기간은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절차는 무엇인가요? 1. 법률구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에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경우, 수혜자는 법률구조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소정의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기관은 검토 결과 수혜자가 재정적 어려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구조를 종료하고 본 조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9조 신청인은 법률구조기관의 법률구조 불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구조기관을 소관하는 사법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 법률구조 사건 처리를 규범화하고 법률구조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법률구조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및 행정 규정. 제2조 이 규정은 법률구조기관, 법률회사, 기층 법률서비스사무소, 기타 사회단체 및 법률구조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구조 인력에게 적용된다. 제3조 법률구조기관은 공민이 법률구조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업무기제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제4조 법률구조인원은 법률, 법규 및 이 규정에 따라 관련 법률서비스 업무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구조대상자에게 고품질의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 법률구조인원은 법률구조 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국가비밀과 상업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당사자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 법률 구조 담당자는 법률 구조 사건을 처리할 때 직업 윤리와 직업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의식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2장 제7조를 취급하는 법률구조기관은 사무실 주소, 통신방법 및 기타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신청조건, 절차, 신청자료 목록, 신청 샘플 텍스트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접수 홈페이지 및 사법행정기관 홈페이지에 법률구조 정보를 게재합니다. 제8조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구조규정」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무기관, 채무자 주소지 또는 피청구인 주소지 소재지의 법률구조기관의 수리를 받아야 한다. 《법률구조조례》 제11조는 공민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형사법률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소재한 법률구조기관의 접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 사안에 대해 2개 이상의 법률구조기관에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을 접수한 법률구조기관이 신청을 접수합니다. 제9조 법률구조, 형사변호를 신청하는 공민은 다음의 신청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구조 신청서. 신청서 작성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률 구조 기관 직원 또는 신청서를 전달한 기관 또는 단위 직원이 귀하를 대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 신분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대리인은 또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 법률구조 신청자의 재정 상태 증명 (4) 법률구조 신청과 관련된 사건 자료. 법률구조 신청인의 재정상태 증명서에는 현지 법률구조 규정에 따라 재정난 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위의 직인이 찍혀야 합니다.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 상거소지의 촌위원회, 주민위원회, 단위에서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10조 다음 증명서와 증빙 자료를 소지한 신청자는 법률 구조 신청인의 재정 상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도시 주민 최저 생활 보장 증명서 또는 농촌 주민 최저 생활 보장 증명서 (2) 구제 카드 농촌 극빈층 가구의 경우 (3) 농촌 '5대 보장' 지원 증명서 (4) 신청자에게 사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인민 법원의 결정 (5) 사회 복지 기관의 자선 단체가 제공한 증명서; ) 장애 증명서 및 신청자 등록 거주지 또는 상거소지의 마을 위원회 또는 주민 위원회가 발행한 고정 소득원 없음 증명서 (7) 정부 또는 단위에서 지급하는 연금 생활 증명서; 천재지변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임시 정부 지원을 증명하는 서류 (9) 법률, 규정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는 기타 서류 및 자료. 법률 구조 신청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합니다. 제11조 범죄피의자, 피고인, 범죄자, 노동교양자, 강제격리 및 구금 중인 사람이 법률구조를 신청할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교도소, 구류소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소재지의 노동교양관리소에 가서 강제격리약물치료센터를 신청하세요. 제12조 법률구조기관은 법률구조 신청을 수리한 후 신청인에게 신청자료의 성명, 수량, 접수일자를 기재한 신청자료 접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장 검토 제13조 법률 지원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검토하고 본 규정 제14조에 명시된 상황에서 법률 지원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검토 기간은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기관은 심사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충자료를 통지하거나 신청인에게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신청인이 자료를 보완하고 설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필요한 자료를 보충하지 않거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4조 법률구조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기관, 기관과 함께 조사 검증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법률구조기관이 검증을 위해 다른 곳에서 법률구조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본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신청인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법률구조기관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1) 신청인 및 동거가족의 1인당 소득이 규정에 부합합니다. 지방 법률구조 규정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재정난 기준 (2) 신청의 상대방은 신청인과 동거하는 가족이고, 신청인의 개인 소득이 법률 구조에 관한 현지 법률 규정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중앙 정부 재정적 어려움 기준에 따른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이 서류와 서류를 가지고 법률 구조를 신청합니다. 본 규정 제10조에 명시된 지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법률 구조 기관은 검토를 통해 신청서가 사실이고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6조 법률구조 기관은 검토 후 법률구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법률구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며, 법률구조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법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법률구조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는 법률구조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와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17조 법률구조 제공 결정과 법률구조 제공 불가 결정은 신청인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본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구조 기관은 관련 인민에게 서한을 발송해야 한다. 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교도소, 구치소, 노동교양소, 강제격리 마약재활센터. 제18조 신청사항이 「법률구조규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구조기관은 사전에 법률구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법적 공소시효 만료 7일 전에 적시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며칠 이내에 중재 또는 행정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즉시 재산 보존, 증거 보존 또는 사전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긴급하거나 특별한 상황. 사전에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경우, 수혜자는 법률구조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소정의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기관은 검토 결과 수혜자가 경제적 어려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구조를 종료하고 본 규정 제3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제19조 신청인은 법률구조기관의 법률구조 불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구조기관을 소관하는 사법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법행정기관은 검토 후 신청인이 법률구조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경우, 법률구조 기관에 적시에 신청인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도록 명령하고, 신청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구조 기관은 법률구조 거부를 유지해야 하며, 이유를 명시하여 법률구조 결정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정리하자면, 법률구조 사건에는 구체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신청하려면 당사자들은 법률구조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자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므로 지원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