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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속 30 일 만에 무죄 석방되면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구금 후 무죄 석방은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 직원이 잘못 붙잡히면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상은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시간과 방식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나 신청이 필요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자발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 17 조는 수사, 기소, 재판직권을 행사하는 기관, 구치소, 교도소 관리기관 및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할 때 인신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시민에 대한 구속조치를 취하거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시민에 대한 구속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구금 시간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한 후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무죄를 선언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2) 시민에 대한 체포 조치를 취한 후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무죄를 선언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3)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 무죄, 원판 형벌이 이미 집행된 것이다.

(4)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학대하여 시민의 신체적 상해, 죽음을 초래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추기고, 구타하고, 학대하는 사람;

(5) 무기, 경찰기의 불법 사용은 시민의 신체상해나 사망을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