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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에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까?
회사는 수습기간 내에 직원을 해고할 수 있지만,' 노동계약법' 제 39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직원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원은 수습기간 동안 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경제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계약을 불법으로 해지한 혐의를 받고' 노동계약법' 제 87 조에 규정된 이중배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