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9 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었으며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국가재산, 집단재산 피해를 입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02 조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함께 심리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야 형사사건 심리가 끝난 후 같은 재판조직이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