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남편은 매일 나를 때린다. 반가폭행법에 따라 인신보호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남편은 자주 나가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한다. 그가 술을 마시거나 돈을 잃으면 집에 가면 나를 때릴 것이다. 국가가 가정 폭력 방면의 법률을 제정하고 반가폭행법에 따라 인신보호령을 반포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법에 따라 인신보호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산둥-라이 우 2018-09-18 20:14: 50938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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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Xuefeng 변호사 장쑤-Suq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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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이 말한 대로, 정말 법인 반가폭행인신보호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에 반대하는 인신보호령은 민사 판결이다. 피해자가 가족 구성원의 폭력을 당할 때, 그는 법원에 판결을 내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판결 내용에는 신청자에게 구타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신청자나 신청자의 친척과 친구들을 위협하며, 피요청자에게 같은 숙소에서 잠시 이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너의 남편이 위반하면 형사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다.
2018-09-18 20:16: 560
Zhou xiuqiang 변호사 장쑤-Suq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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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신안전보호령은 인민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 특정 친족의 인신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한 민사강제조치와 민사판결이다.
2006 년 3 월 16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법' 은 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첫째, 개인 안전 보호 명령의 적용
당사자가 가정 폭력이나 가정 폭력의 현실적 위험으로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당사자는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강압, 협박 또는 기타 이유로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친족, 공안기관, 부인련,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구조관리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인신안전보호령은 신청할 수 있고, 보증도 없고, 돈도 필요하지 않다. 이혼 신청을 할 수 있고, 절차도 없고, 기소도 할 필요가 없다.
한쪽은 가정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인신보호령을 동시에 신청할 것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