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보통 5 일 동안 이틀간 쉬는 근무제도를 시행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에도 당직이 있어 집업을 할 수 있다. 변호사의 일은 융통성이 있다. 사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매우 적고 일요일에도 쉬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 사무실에 없다. 예를 들면 출정, 법의학, 조사와 같은 것이다. 어떤 법소는 비교적 작을 수도 있고, 휴식시간도 자기가 정한 것이다. 정규법소는 법원 검찰 근무 시간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