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둘째, 범죄피의자와 동일한 호적을 갖고 있는 부모, 모, 아들, 딸, 형제자매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호적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3. 마지막으로, 범죄 피의자와 동일한 호적이 없는 부모, 어머니, 아들, 딸, 형제, 자매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만 지참하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한 신분증만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