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가 개정된 후 당사자는 중재정 절차에 따라 발언을 안배해야 한다. 그들의 차례가 되면 자신의 중재 요청,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제공된 증거의 기본 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35 조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8 조 당사자는 중재 과정에서 질증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증거와 변론이 끝난 후 수석중재원이나 독임중재원은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9 조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는 검증을 거쳐 사실이며, 중재정은 마땅히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