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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항소신청을 받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법적 주관성: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며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11 조는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은 항의를 접수한 인민법원이 항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법 제 200 조 제 1 항부터 제 5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하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하급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