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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변호사의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로부터 은행이 이미 최후통첩을 보냈다는 편지를 받았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먼저 은행에 연락하여 해결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은행에 상환 계획을 줄 수 있다. 은행이 받아들이면 규정에 따라 이행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

2. 상대방이 변호사의 편지를 받으면 고소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은행의 규정에 따르면 은행의 법률부는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보통 2 주 이내에 법원 소환장을 받는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신용카드 관리 방해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6 조는 카드 소지자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액이나 기한초과 인출을 초과해 3 개월 이상 돌려주지 않은 것을 여러 차례 재촉하는 것은 형법 제 196 조에 규정된' 악의대월'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