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글쓰기 방법
1, 형사랑선 해서 자체에는 고정 형식이 없습니다. 랑선 해서를 발행하는 목적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피해자가 범인 가족에게 낸 것이다.
2. 일반적으로 책임변호사가 용의자를 위해 사건을 처리하지만, 줄거리가 경미하면 변호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면 이 랑선 해서의 형식을 참고할 수 있다.
3. 이해서 전제로 피해자상해를 입힌 사람은 이미 배상이 이루어졌으니 실제 배상이 끝났음을 설명해야 한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말할 필요가 없다.
둘째, 형사 사건에서 이해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1, 피고는 피해자의 양해를 받았고, 피해자는 파괴된 사회관계가 어느 정도 복구되었음을 설명하는 이해서를 발행했다. 따라서 죄인의 양해는 매우 중요한 임의 양형 줄거리이다.
2. 실체적 관점에서 볼 때 사건 증거가 유죄 판결을 받고 형사양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경우 피해자 양해를 얻는 것은 검찰이 양형건의를 완화하는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법원이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 절차상 피해자의 양해를 얻은 후 체포 비준을 거부하고 강제 조치를 보석으로 바꿀 수 있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철회하고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려 소송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셋째, 이해 도서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 1 부, 사건 개요 (발생 시기 장소)
2. 2 부에서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과했고, 양측은 양해 방안을 협의해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3. 세 번째 부분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양해를 표하고 사건 처리 단위를 가볍게,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8 조
다음 공소사건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손해배상, 사죄사과 등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양해를 구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화해할 수 있습니다.
(1) 민사분쟁으로 형법 제 4 장과 제 5 장에 규정된 형사사건으로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독직 이외의 과실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289 조
쌍방이 화해를 이루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화해의 자발성과 합법성을 검토하고 화해협의를 주재해야 한다.
제 290 조
이미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관대하게 처리하는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관대한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