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구금이 가장 가벼운 결과는 무엇입니까?
형사구금의 가장 가벼운 결과는 범죄 사실이 없으면 석방된다는 것이다. 형사 구금은 일종의 임시 조치이다. 결과도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분석해야 하는데, 구속의 결과는 직접적인 정의가 없다. 일반적으로 조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없다면 석방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80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는 열거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먼저 구금할 수 있다.
1. 범죄, 범죄 또는 범죄 직후에 발견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나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그의 범죄를 지목했다.
거주지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하십시오.
범죄 후 자살 시도, 탈출 또는 탈출;
증거를 파괴, 위조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모 할 수 있습니다.
6, 실제 이름, 주소, 알 수없는 말을하지 마십시오;
7. 도주 혐의, 여러 차례 범행, 파트너십 범행.
공안기관, 검찰이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하고 법정기한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 근친이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위탁한 변호사 등 변호인은 강제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적 시한을 초과하여 강제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법에 따라 석방하거나, 보험후심을 받거나, 주거를 감시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둘째, 형사 구금 후 어떤 처리 조치가 있습니까?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청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범죄 용의자를 석방하고 인민검찰원에 제때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
형사소송은 수사, 기소, 재판의 세 단계로 나뉜다. 공안, 검찰, 법원이 각각 이끌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상황만 말하고, 특수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당대 사회에서 형사구금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임시 조치이다. 물론 이런 임시조치를 취한 뒤 조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