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상형초자노. 14
공소기관은 허난성 상구시 인민검찰원이다. < P > 원고 은일XX, 남자, 1964+65438 년 2 월 3 일 태어났습니다. 피해자 윤이엑스의 아버지입니다. < P > 민사소송 원고인 황일XX, 여성은 1964 년 8 월 5 일에 태어났다. 피해자 윤이엑스의 어머니입니다. < P > 피고인 장XX, 남자, 1978 년 4 월 태어났다. < P > 허난성 상구시 인민검찰원은 상형초자 제 6 호 고소장으로 피고인 장XX 가 고의적인 상해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고, 29 년 3 월 11 일 우리 병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민사소송 원고 윤 모 xx, 황 모 xx 가 법에 따라 본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29 년 4 월 1 일 공청회에서 본 사건을 공동으로 심리했다. 상구시 인민검찰원은 검찰을 법정에 파견해 공소를 지지하고, 원고 은일XX, 황일XX 및 그 소송대리인, 피고인 장과 그의 변호인을 법정에 파견하여 소송에 참가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 P > 우리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죽게 하는 행위가 고의적인 상해죄 (사망) 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공소기관이 고발한 죄명이 성립되었다. 피고인 장범죄 성격이 열악하여 결과가 심각하다. 법에 따라 중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는 형사책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민사소송 원고인 윤모 xx, 황모 xx 는 장례비 1467.5 원, 치료비 127.94 원, * * * 165.44 원,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하며, 다른 소송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 제 2 항, 제 18 조 제 3 항, 제 36 조, 제 57 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19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 장범 고의적 상해죄, 무기징역 선고, 정치권 박탈
2. 피고장은 원고 X, X 경제적 손실 11675.44 원을 배상했다. < P >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 일 이내에 본원을 통해 하남성 고등인민법원에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고소장을 올리는 사람은 청원서 정본 한 부, 사본 네 부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