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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특별 경제 구역 사회 보장 종합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선전 경제특구 (이하 특구) 의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특구 개혁개방과 경제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에 따라 사회치안종합치치 강화에 관한 결정' 에 따라 특구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는 인민 민주 독재를 고수하는 중요한 임무이며, 사회 전체의 공동 임무이다. 사회 전체의 힘을 동원하고 조직하고, 정치, 법률,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사회 치안과 사회 질서를 종합적으로 다스리고, 위법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사회치안종합통치를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 및 법치시의 총체적 계획에 포함시켜 사회치안종합통치계획을 세우고 목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선전 () 시 사회치안종합통치위원회 () 를 설립하여 선전 특구의 사회치안종합통치업무를 주관하다. 제 4 조 공안기관은 사회 치안의 주관 부문으로,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를 실시하고, 사회 치안을 교란하는 위법범죄 행위를 단속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한다. 제 5 조 사회 치안 종합 통치는 속지 관리와 누가 책임지는 원칙을 실시한다. 예방 위주의, 타격과 병행; 표본과 치료의 원칙; 공공 보안 관리 리더십 책임 시스템의 원칙; 사회 보장, 연금 및 보상 원칙. 제 6 조 본 조례는 선전 특구의 모든 단위와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2 장 종합치위 조직기구와 직책 제 7 조 각 지구, 읍, 거리사무소는 사회치안종합치위원회를 설립하고, 시종합치위 지도하에 본 관할 구역의 사회치안종합치안을 담당한다.

각급 종합치위는 사무실을 설립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제 8 조 종합 관리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를 관철하는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을 홍보하고 상급자의 관련 결정을 집행한다.

(2) 해당 지역의 사회 치안 종합 관리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c) 공공 보안 관리 법 집행 부서의 법 집행 업무를 조직하고 조정하며, 각 부서의 예방 조치 및 군방군치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4) 각 부서, 각 부서의 치안관리를 검사, 감독하고, 치안관리지도책임제를 심사한다.

(5) 조사 연구, 보급 경험을 총결하여 선진을 표창하다.

기층사회 치안종합통치위원회는 공안기관과 협조하여 치안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문명안전공동체를 건설하고, 거주지민위원회가 치안연합방위를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도와야 하며, 해당 부서가 체류 인구와 유동인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3 장은 위법범죄 제 9 조 공안기관, 검찰, 재판기관이 법정책임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치안위법범죄 활동을 단속해야 한다. 살인, 절도, 강도, 사기, 납치 협박, 밀수 판매, 음란물 제조, 도박, 매춘, 위조 지폐 제조 상술한 범죄를 실시하는 기획자, 조직자, 조폭 성격 조직에 대한 타깃이 있어야 한다. 기업법인 범죄의 경우 법에 따라 기업법정 대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사법기관은 사회치안관리사건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제때에 관련 기관에 건의를 해야 한다. 제 10 조 특구 관리선 관리 단위는 특구 규정에 따라 특구에 입국한 인원을 엄격히 석방하고, 합법적인 증명서가 없는 인원의 출입을 금지하고, 관리선의 위법 범죄 행위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특구 관리선의 격리 시설은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유지 관리해야 하며, 손상된 설비와 도로 시설은 제때에 수리해야 한다. 제 11 조 공안기관은 수사사건 해결을 강화하고 범죄자를 발견하고 잡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순찰을 조직하여 거리, 역, 부두, 주민구역 등 공공장소의 순찰을 강화하고 강도, 절도, 사기 등 기존 범죄를 엄중히 단속하다.

공안기관은 특구 내 특수업계의 교통관리, 소방관리 및 치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임차인과 이동인의 치안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예방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자주 청소해야 한다. 제때에 치안 위법 사건을 발견하고 조사하여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단속하다. 제 12 조 공안, 검찰, 재판기관은 공민 고소, 검거, 고소한 범죄자를 제때에 접수하고 처리하여 고소, 검거, 고소한 범죄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제때에 현장에 도착하여 공민이 신고한 현행 위법 범죄 사건을 법에 따라 제지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4 장 치안예방과 군방군치 제 13 조 사법행정부는 인민조정을 강화하고 민간분쟁을 완화하며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노동 교양 정책을 성실히 관철하고, 개조의 질을 향상시키고, 거리, 향진, 관련 부서, 기관이 형기 석방자와 형기 석방자를 사회로 돌려보내는 교육 업무를 잘 하도록 돕고, 재범죄율을 낮춘다. 홍보, 공증, 변호사 등 법률 서비스 업무를 잘 수행하다. 제 14 조 민정 부문은 기층 정권과 대중자치단체의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인원의 수용 송환 업무를 잘 하고, 법에 따라 마약 끊는 곳을 관리하며, 마약 중독자의 마약 끊는 일을 잘 한다. 수용소의 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수용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제 15 조 노동 행정 부서는 기업 모집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노동 분쟁 조정 처리 작업을 잘 하고, 갈등 격화를 예방하고 제지한다. 실업자 직업훈련과 취업을 잘 하고, 기업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형기가 풀려나고 노동을 해지하는 교양인원에게 취업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