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합리적으로 훈련 강도, 난타규칙, 해상요격 등 국제법, 전쟁법 관련 문제를 증가시킨다.
3. 위험, 위험, 비상식 강조, 단련 부대를 설치하여 각급 지철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4. 아군의 모든 군사행동이' 유엔헌장'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맡은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감히 강경하게 싸우는 전투정신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5. 둘째,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식 전쟁법의 규정을 적극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