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나는 체포 영장이 있다. 제 가족을 방문해도 될까요? (선전 (선전) 용강구 황각구덩이 보호소)
나는 체포 영장이 있다. 제 가족을 방문해도 될까요? (선전 (선전) 용강구 황각구덩이 보호소)
체포영장이 있어도 간수소에 가서 가족을 방문할 수 없다.

가족으로부터 체포 통지서를 받으면 가족이 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것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가족들은 구치소를 면회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경우, 그들은 변호사에게 간수소에서 만나도록 의뢰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7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과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 활동,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