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생활로 보내주세요. 양측이 싸운 후 손을 대는 쪽은 항상 자신이' 정당방위'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인정할까요? 싸우고 반격하는 것이 정말 정당방위를 구성하는가?
(2)
는 욕설을 퍼붓고 손을 돌려줬고,
214 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줄은 몰랐다 나중에 양측이 스킨십을 했고, 밀치에서 장씨는 노씨의 주먹을 때렸고, 후 노씨는 주먹을 날렸고, 이 주먹은 장씨의 얼굴에 딱 맞아서 장씨의 코뼈가 부러졌고, 이후 감정부상이 경상이었다. < P > 법정에서 노 씨는 장씨가 사람을 너무 업신여겨서 그의 집에 욕설을 퍼붓고 먼저 손을 댔을 때 그가 반격한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변호했다. 그러나 그의 변호 의견은 법정의 채택을 받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고의적 상해죄로 노 씨에게 징역 1 년,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다.
(3)
싸우고 반격하는 것은 왜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가? < P > "형법" 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국가, 공공 * * * 이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 P > 일반적으로 정당방위요구방위인의 주관적인 마음가짐은 방위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원인 조건은 현실적이고 진행 중인 불법침해여야 하며, 대상이 불법침해자 본인이어야 하며, 방위조치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몇 가지 조건은 없어서는 안 된다. < P > 싸움은 반격한다. 실천에서 대부분 일종의 싸움행위로 인정된다. 이런 상황은 방위목적의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 는 이유로 체면을 만회하거나 승부를 다투기 위해 반격하기 때문이다. < P > 이 외에 정당방위의 원인 조건은 불법침해의 발생이어야 하지만 사법관행에서는 어떤 범죄나 일반 위법 행위에도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성질이 심각하고, 침해 정도가 강하며, 위험성이 큰 공격적 행위에 대해서만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있다.
(4)
싸우고 반격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위험에 처하면 손을 댈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 26 년 11 월 설씨는 피시방에 있었다
법원은 설 씨가 피시방 로비에서 단칸방으로 도피하는 과정에서 구타가 계속되고 있으며 설 씨는 반항할 힘이 없고 불법침해가 진행 중이며 현실 위협이 눈에 띄게 긴박해 현장에서 가장 편한 도구로만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P > 설씨는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피해를 입으면 목숨을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손에 든 칼로 찔러 도망가는 사람을 때리고 가로막는 사람은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지 않고, 방어인식과 방위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나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스튜어트, 자기관리명언) < P > 최종 법원은 설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인정했다. < P > 사실 정당방위를 설정하는 목적은 상호상해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위험에 처했을 때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방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기고는 dlhcls@163.com
로 보내 주세요. 아카시아 시 변호사에게 관심을 갖고 주변의 법률 상식을 알아보세요.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부상자 의료비를 선불하지 않아도 될까요?
2, 도시 주민이 농촌주택 위험 고지서
3, 부동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부동산비 지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4, 새 결혼법은 가난한 소년에게' 세트' 를 준 것인가?
5,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보증을 포기하는 약속이 합법적이고 유효합니까?
위챗 청소
이 공중번호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