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심사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행정절차법은 우리나라 사법심사제도의 가장 직접적인 법적 근거이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일 뿐만 아니라 인민법원이 사법심사권을 향유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실체법이다. 행정소송법의 법률 조항을 보면 법률관계에 대한 사법심사를 포함하는 조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법심사의 법적 관계는 행정소송법의 두 가지 유형의 조항에 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행정기관이 행사하는 권한에 대한 인민법원의 감독에 관한 규정이다. 해당 조항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는 인민법원이 특정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는 인민법원이 수리하는 행정사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행정 행위의 적법성을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4조는 특정 상황에서 피고가 원래의 특정 행정 행위의 집행을 중지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54조 제65조는 인민법원이 원판결을 유지하고, 특정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부분적으로 취소하고, 행정기관에 재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행정 행위를 취하고, 행정 기관에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하고, 원래의 행정 처벌을 변경합니다. 제65조는 인민 법원이 유효한 판결과 판결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정 기관에 대해 상응하는 집행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인민법원이 구체적인 행정사건 심리 시 피고로서 행정기관에 상응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권한에는 수용, 증거 수집, 재판, 판결, 판결 및 집행 권한이 포함됩니다. 다른 하나는 행정기관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에서는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에서 행정상대방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에서는 행정기관이 소송과정에서 스스로 원고 및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인민법원에 관련 자료와 원래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변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5조는 인민법원이 피고가 특정 행정행위에 다시 참여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 원래의 행정기관은 해당 행정행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원래의 구체적인 행정법과 동일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동일한 이유와 동일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동일한 구체적인 행정법 제65조는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및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의 행정상대방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행정소송의 당사자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활동에는 특정 제한이 적용되어 원래의 의미를 상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필수적인. 위 규정은 법적 성격상 본질적으로 인민법원의 사법심사권과 행정기관의 행정관리권 사이의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사법심사의 법적관계는 우리나라 사법심사제도의 확립과 존재의 기초가 된다.
2.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심사권을 누리는 법적 주체가 인민법원이다.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법심사권을 향유하는 법적 주체는 인민법원뿐이지 국가권력기관이나 국가검찰기관이 아니다. 국가권력기관은 헌법과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행정기관의 활동을 감독할 권리가 있으나 인민검찰원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에 대한 법적 감독권을 행사한다. .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감독은 사법심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감독권의 범위에 속한다. 사법심사권은 내용이 풍부한 국가권력이다.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행정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는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 직원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공민, 법인, 기타 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법 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사법심사권을 향유하는 유일한 법적주체는 인민법원뿐이다.
3.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행정소송 과정에서만 사법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행정배상 소송에서도 인민법원의 사법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인민법원이 사법심사권을 가진 법적 주체로서 행정소송 절차 외에 행정기관의 활동에 대해 사법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원고의 기소로 인해 행정소송이 발생하므로 인민법원이 사법심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인민법원이 누리는 사법심사권은 소극적 사법심사권이므로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나가세요. 이것이 우리나라 사법심사권의 근본적인 한계이다.
4.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심사권이 존재하는 권력기반이 자본주의 국가의 권력분립체제와 다르다.
사법심사권의 존재는 그 권한의 성격의 차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명확한 조항에 근거하여 성립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법심사권의 의미는 비교적 명확하다. 사법심사권의 내용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사법심사권을 향유하는 법적 주체인 인민법원은 임의로 해석을 확대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5조에서는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할 때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민법원이 누리는 사법심사권은 행정기관이 취하는 특정 행정행위에만 국한될 수 없다. 모든 행정행위에 적용되므로 우리나라 인민법원이 누리는 사법심사권은 제한적이다.
5. 사법심사권 행사에 있어 우리나라 인민법원의 주요 기능은 행정기관의 행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기능이다.
첫째, 인민법원의 사법심사권은 법에 따라서만 행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소송법'은 인민법원이 행정심판을 심리할 때 행정법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 여기서 인민법원이 사법심사권을 행사할 때 여전히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인민법원이 누리는 사법심사권이 행정기관의 행정권에 대한 인민법원의 재판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행정규정을 인민법원이 행정심판을 심리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례. 따라서 우리나라 사법심사의 법률관계는 최종적으로는 여전히 법률감독관계라기보다는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의 행정활동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심사하는 법률감독관계이다. 사법재판권과 행정관리권의 제한적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