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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형사 사건 파일을 열람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피해자가 자소 사건의 자소인이거나 공소 사건에 민사사건이 첨부된 원고인 경우, 당연히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1. 형사기소사건에서 피해자는 피해자지 원고가 아니라 범죄 용의자가 피고라는 것은 민사소송법과는 다르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파일 조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검찰에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40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본 사건의 서류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제 41 조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중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벼운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