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법원은 부정부패, 직무범죄사건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 * * * * * * * * 범죄해석' 은 법에 따라 부정부패, 직무범죄사건을 심리하는 것이다. 현재 이런 사건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 * * 범죄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행위자가 국가 직원과 결탁하고, 국가 직원의 직무를 이용하여 편리함을 이용하고, * * * 횡령, 절도, 사기,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공공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부정부패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2 조 행위자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과 결탁하여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의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소유로 차지하며, 액수가 큰 직무횡령죄로 논처한다. 제 3 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에서 국가 직원 신분이 없는 인원은 국가 직원과 결탁하여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주범의 범죄 성격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벌한다.
법적 객관성:
사법해석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기준을 관할하는 규정 (2) 제 84 조 [직무범죄 (형법 제 271 조 제 1 항)]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며, 액수가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인 경우 입건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횡령 뇌물 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1 조 형법 제 163 조에 규정된 비국가 직원 수뢰죄, 제 271 조에 규정된 직무횡령죄 중'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는 액수의 출발점은 본 해석에 규정된 상응하는 액수의 2 배, 5 배가 되어야 한다. 형법 제 272 조에 규정된 자금 횡령죄 중'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위법활동에 종사한다' 는 액수의 시작은 본 해석에서' 액수가 크다',' 줄거리가 심각하다',' 위법활동에 종사한다' 는 액수의 두 배가 되어야 한다. 형법 제 164 조 제 1 항에 규정된 비국가 직원 뇌물 중'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는 액수의 시작은 본 해석 제 7 조, 제 8 조 제 1 항에 규정된 액수 기준의 두 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