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서로 다른 프로듀서는 수사문서, 검찰문서, 소송문서, 공증문서, 중재문서, 변호사 실무문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글쓰기와 표현 방식에 따라 서술문, 빈칸 채우기, 표문, 필사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언어에 따라 보고, 통지, 판결서, 판결서, 결정서, 결정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5 조, 공소인, 변호인은 당사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물증을 법정에 제시해야 하며,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 감정인 감정의견, 검문록 등의 서류를 증거로 법정에서 낭독해야 한다.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