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후심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강제조치이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등 사법기관이 체포되지 않거나 체포되지 않은 후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수사, 기소, 재판을 피하고 구금하지 않거나 잠시 석방하는 강제조치를 가리킨다. 불기소 결정을 내린 후 보험후심을 받는 방식은 공안기관이 보험후심 결정을 내리고, 공안기관이 검찰원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석방하는 것이다. 검찰이 내린 취보후심 결정이라면 불기소를 선언하는 동시에 공문을 보내 보석후심을 해지할 것이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세 가지 주요 상황이 있다.
첫째, 법정 불기소. , 적용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을 거쳐 처벌을 면제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은 형사 책임의 면제를 제공합니다.
둘째,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제 177 조는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질문이 있으시면 고소하지 마십시오. 형사소송법' 제 175 조 제 4 항은 "인민검찰원은 여전히 증거가 부족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하지 않으면 전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기소하지 않으면 두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이 없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된다면 범죄 기록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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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79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감시는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보석 대기 재판, 주거 감시 기간 동안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보석후심, 감시주거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보석후심을 풀고 거주를 감시해야 한다. 피보험후심을 석방하고 주거인원을 감시할 때, 피보험대기심, 주거인원 감시 및 관련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