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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하면 변호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변호사를 바꾸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이며 항소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바꿀 수 있다.

항소기간이 만료되면 어떡하죠?

우리가 상소 기한을 놓쳤을 때, 우리는 1 심 법원이나 상급법원에 상소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검찰원에 항소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했다.

6, 원래 판결,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의 판결;

7, 법률 규정 위반, 잘못된 관할권;

8. 재판기관이 위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할 판사를 구성하는 것은 기피하지 않은 것이다.

9. 무소송행위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없어 소송에 참가하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10,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권을 박탈한다.

1 1, 소환되지 않음, 결석 판결;

12, 원래 판결, 판결 누락 또는 소송 요청 초과

13.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과실이나 판결이 표준화되지 않은 것은 재심의 법정 사유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에 따르면: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02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 판결, 조정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제 208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상급인민검찰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조정서에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결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 이외의 재판 절차에서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다른 문제가 있으면 우리 변호사에게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