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85조는 수령인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합니다. 수령인이 공민인 경우, 수령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법인의 법적 대표자 또는 기타 조직의 주요 책임자인 경우 서명을 위해 그의 성인 가족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는 법인 또는 조직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자가 수령을 위해 서명해야 하며, 송달을 받을 사람이 인민법원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서명을 위해 대리인에게 이를 보내야 합니다. 송달일은 수령인의 성인 가족,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문서를 수령할 책임이 있는 날 또는 소송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수령을 위해 서명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