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회 명칭은 닝더시 상해 상회이다. 영어 명칭은 상해 (NCCS) 닝더시 상회이다.
제 2 조 본회는 닝더시 시 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닝더시 시 민정국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비영리 사회단체이다. 닝더시 투자자 및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비공유제 기업.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개혁개방과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하는 법률과 정책을 관철하고, 닝더시 비공유제 기업을 광범위하게 단결하고, 기업의 수평관계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기업의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상해 남경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 4 조 협회는 업무 주관기관인 닝더시 시 공상련 (총상회) 과 닝더시 시 인민정부 상하이 연락처의 업무지도를 받아 등록 주관기관의 감독과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회의 소재지는 푸젠성 닝더시 시에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개혁개방과 공유제를 주체로, 다양한 소유제 발전의 방침을 선전하고 관철하며 비공유제 경제의 신속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원들이 국가, 기업, 개인의 이익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애국, 직업, 성실, 법 준수' 의식을 높이도록 지도하다.
(b)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하고 회원기업 발전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를 이해하고, 정부 관련 부처에 합리적인 의견, 요구 사항 및 건의를 적시에 반영하고, 회원과 정부 간의 다리 유대 역할을 발휘한다. 정부가 비공유제 경제를 관리하는 조수가 되다.
(3) 내연외 및 관련 투자무역서비스를 통해 회원기업이 시장을 개척하고 생산을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회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학원과 강습반을 조직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자질과 기술 함량을 지속적으로 높이다.
(4) 회원기업을 조직하여 영광사업과 사회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를 축복한다.
(5) 국내 상공업연합과 재계 인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제상회와의 접목 과정을 촉진한다.
(6) 회원들을 조직하여 국내외 각종 경제무역활동에 참가하여, 상해와의 닝더시 연계를 강화하고, 닝화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7) 회원을 조직하여 생산 경영 경험을 교류하고, 친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회원 간의 감정을 증진하고, 회원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제때에 회원의 근심을 해소하다.
(8) 상회 회보를 잘 운영하고 상회 활동 정보를 제때에 교환한다.
(9) 정부 및 관련 부서와 회원이 위탁한 기타 사항을 처리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기업회원, 개인회원, 단체회원으로 나뉜다.
기업 구성원은 닝더시 시민이 투자하여 상해시에 법에 따라 설립, 등록 및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비공유제 기업을 말한다. 개인회원은 상해에서 경제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닝더시 사람을 가리킨다. 단체 회원은 닝더시 시의 각 현시 상해상회가 조직한 단체를 가리킨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비공유제 경제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대표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4) 애국, 직업, 성실, 법 준수, 중신, 경영권, 사회적 책임감이 강하고, 열성상회가 일하며, 현지 경제사회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
제 9 조이 협의회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에서 일률적으로 인쇄한 회원 신청 등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정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제출한 등록 서류 사본;
(3) 총재 사무실 회의 토론 채택;
(4) 회원증은 회장 사무회의에서 승인한 사무실에서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회의에서 투표, 선거 및 투표할 권리가 있다.
(2) 협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누리십시오.
(3) 협회가 조직 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4) 본 협회를 통해 정부 및 관련 부서에 의견을 반영하고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본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6)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회비를 제때에 납부하고 협회 업무에 관심을 갖는다.
(3) 협회가 위탁한 사무를 맡고 협회가 필요로 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4) 본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기업 회원이 법인 자격을 상실하면 협회는 회원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회장의 사무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발생 및 해고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이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협회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한다.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와 재무보고를 듣고 심의한다.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e) 결정 협회의 주요 업무 사항을 논의한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이 표결에 참석해야 유효하다.
제 16 조 회원 대표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전회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회장의 사무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심의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교체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 대표 대회의 집행 기관이다. 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직권을 행사하고, 지도협회는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한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무이사, 이사들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립한다. 이사회 선거로 이사회 폐회기간에 제 18 조 (1), (3), (5), (6), (7), (8), (9), (10) 의 직권을 행사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회장 사무회의는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상회의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특수한 상황에서도 통신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4 조 협회는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설립했다. 본 회의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비공개 경제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는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근무연령을 초과하는 협회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4 년,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협회 회장은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상무부회장,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이 법정대표인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 업무주관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해야 하며, 협회 관리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이사회 (또는 회장 사무실 회의) 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수석 부사장과 부사장은 사장의 업무를 돕는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사무 차장, 사무 차장 및 각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0 조 협회는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과 고문을 초빙할 수 있다. 명예회장과 고문 후보는 회장 사무회의에서 추천해 심의를 위해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 5 장 감독관
제 31 조 상회는 감사회를 설립하여 이사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감사회는 감사장, 부감장,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회 위원은 사정으로 공석이 났으니, 그 부서의 새 책임자가 승계해야 한다. 감사회 회원은 최대 9 명을 넘지 않는다.
감사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이사회가 회원 대표 총회 결의안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2)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감독한다.
(3) 개최 될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
(4)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
(5) 감사회 업무보고서 초안 작성 및 수정,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6) 회원 총회에서 부여한 기타 권리.
제 32 조 감독관 회의는 민주적 집중제 원칙을 따른다. 회의에서 감사는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발표할 권리가 있고, 의결된 결의안에 대해 동의, 기권, 반대 등의 의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결의안이 내려지면 모든 감사를 준수해야 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의 책임자로, 감사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감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제 6 장 경제 비용
제 33 조 상공 회의소의 주요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a) 회비 (요금 기준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2) 후원
(3) 경제 주체에 투자하고 설립하는 수입;
상회는 국가 관련 재산과 회계법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며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재무와 회계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회장 사무회의에 재정수지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감독과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제 7 장 부칙
제 34 조 상회의 종료는 회원 대표대회를 거쳐 주관 단위 닝더시 시 상공연합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정 절차에 따라 사후 처리를 처리한 후 닝더시 시 민정국에 가서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5 조 본 헌장은 회원총회를 거쳐 등기기관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본 헌장의 해석권은 상회 이사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