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접수: 법률 지원 기관 직원이 신청자의 신청 자료를 접수하고, 등록하고, 영수증을 발행하고, 날짜를 명시하다.
(3) 심사: 법률 지원 기관은 법률 지원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합니다 (법률 지원 기관은 법률 지원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 일 (2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며 경제적 어려움 신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지원기구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
(4) 보충 제출 자료: 법률지원기관이 심사한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자에게 필요한 보충 또는 설명 자료를 한 번에 알려야 합니다. 신청자가 보충 자료를 제공한 시간은 심사 결정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조사 검증 자료: 법률지원기관이 심사한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기관에 조사 검증을 해야 한다. 법률 원조 기관의 조사 검증 시간은 심사 결정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시민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1 조 형사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민들은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