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죄의 주체는 특수주체로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갖추고 불법 의료행위를 실시한 의료진이다. 의료진은 특정 의학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의사 자격을 취득하며 병원 의료진과 승인된 개인 개업 의사를 포함하여 의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 종사자를 포함해서 주의하세요!
만약 네가 말한 그 중요한 의사가 의학 자격증도 없다면, 그것은 불법 의술죄이다.
본 사건은 과실살인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주체가 특수하기 때문에 특수주체에 특수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중대한 책임사고죄에 속하지 않고 특수주체에 속하며 생산경영 과실범죄에 속하며 의료와는 전혀 무관하다. 본 사건의 주체가 불합격하여 아무리 유죄 판결을 받아도 중대한 책임 사고죄가 될 수 없다.
대답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