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사 변호사:' 회사 변호사 시범 사업에 관한 사법부의 의견' (사법통 [2002] 80 호) 에 따라 설립된 변호사. 간단히 말해서, 외부 변호사가 아닌 내부 변호사이다. 회사 변호사는 기업 내부 인원에 속하며, 변호사가 기업을 대표하는 법률사무로 삼을 수 있지만, 변호사로서 외국에서 집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회사 변호사는 주로 공기업과 금융기관에 집중되고 있지만, 일부 대형 민영업체들도 자체 회사 변호사를 설립했다.
3. 공직변호사:' 사법부의 공직변호사 시범사업 수행 의견' (사법통 [2002] 79 호) 문서에 따라 설립된 변호사다. 기업변호사와의 차이점은 공직변호사가 공무원 (심지어 공공관리에 참여하는 사업단위도 아님) 이어야 하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같다는 점이다. 현재 공직변호사를 설립하는 기관은 공안국, 상공국, 정부법제 등을 포함한 많은 기관이 있다. 또 사법국 법률지원센터의 전임 법률지원변호사도 공직변호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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