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근친으로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가 있다. 제출해야 할 수속은 가까운 친척의 신분증, 의뢰인과의 신분 관계 증명서 (예: 호적부 등) 를 포함한다. ) 및 당사자의 위임장. 가까운 친척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사법해석은 다른 입법 목적을 위해 다른 규정이 있다.
1. 형사 소송에서 가까운 친척. 형사소송법 제 106 조 제 6 항에 따르면 형사소송의 가까운 친척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 조에 규정 된 가까운 친척의 범위는 비교적 작다.
2. 근친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가 포함됩니다. 이 조에 규정된 근친의 범위에는 배우자, 3 대 내 직계 친족, 가장 가까운 방계 친족만 포함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0 조 민사행위능력자는 보호자가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법정대리인이 대리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중 한 명을 대리소송으로 지명해야 한다.
제 61 조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임 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제 62 조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 소송을 위탁하고, 반드시 인민법원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권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서는 반드시 위임 사항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소송 대리인은 반드시 의뢰인의 특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신 인정, 포기 또는 변경 소송 요청, 화해, 반소 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 * 과 중국 시민이 보내거나 위탁한 위탁서는 반드시 중국인 * * 과 중국 주재국 사영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영관이 없는 사람은 중국 인민과 외교관계가 있는 제 3 국 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았으며, 중국 인민과 중국 주재 제 3 국 사영관 또는 현지 애국교교단에 의해 인증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