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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형사 사건 처리 작업 메커니즘을 어떻게 확립하고 보완할 것인가?
438+03 년 6 월 65 일 +438+0 년 10 월 65 일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이를 위해' 미성년자형사사건 절차' 라는 장을 특정하여 미성년자범에 대한 교육 감화 구제의 원칙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앞서 20 10, 중앙종합치위가 주도하는 미성년자 범죄 예방 업무 지도부는 여러 부처와 연합해' 미성년자 형사사건 지원 업무 제도를 더욱 확립하고 건전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 을 발표했다.

-응? 미성년자 형사 사건 지원 업무 체계를 더욱 확립하고 보완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의견. 중앙종합치위, 최고법, 최고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중앙예방미성년자범죄 지도팀.

-응? (IMIS [20 10] 1 번호)

"교육, 감화, 구원" 방침과 "교육 위주, 징벌을 보좌하는 원칙" 을 더욱 관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관엄상제" 의 형사정책을 시행하여 우리나라 미성년자 사법제도를 보완하다.

첫째,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전문기구를 더욱 건립, 공고히 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건전하게 처리하는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미성년자에 대한 사법보호,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 교정 및 줄이는 중요한 보증이다. 각급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기관은 미성년자 형사사건 처리를 강화하는 전문기관과 전문팀 건설을 충분히 중시해야 한다.

1. 공안부와 성, 시 공안기관은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지도하고 처리하도록 해당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현급 공안기관은 일반적으로 파출소와 형사수사부에 전문팀을 설치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미성년자 형사 사건의 수가 적으면 전문가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최고인민검찰원과 성급 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형사사건 처리를 지도하는 전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시급인민검찰원과 구현급 인민검찰원은 일반적으로 전문기구나 전문팀을 설립하여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전문가를 지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3. 최고인민법원과 고급인민법원은 소년법정사무실을 설립해야 한다. 중급 인민법원과 기층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전문가를 지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4. 사법부와 성급 사법행정기관은 미성년자 형사사건 처리 지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관련 업무지도팀을 설립해야 한다. 현급 사법행정기관이 속한 법률지원기관은 미성년자 법률지원부서를 설립하여 미성년자 법률지원업무를 조직하고 처리해야 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전문가를 지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 지역사회 교정 부서는 일반적으로 전문팀을 설립하거나 미성년자 지역사회 교정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

5. 각급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기관은 미성년자의 특징을 잘 알고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지식, 정치, 업무질이 좋은 사람을 선발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훈련과 지도 강화를 통해 관련자의 업무 수준을 높여야 한다.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전문인력은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성인 형사사건 처리와는 다른 성과지표를 채택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6. 조건부 지역에서는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전문기관이 실제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형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둘째, 관련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인권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객관적인 요구이자 형사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필요성이다. 각급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기관은 형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1)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1.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려면 법을 위반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심신의 특징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2.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그들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뉴스 보도, 비디오 프로그램, 공개 간행물, 인터넷 등. 미성년자의 이름, 거주지, 사진, 이미지 등 추정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전파해서는 안 된다.

본 규정을 위반한 단위에 대해서는 방송 텔레비전 관리 및 언론 출판 부서가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려면 법정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의 질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고 형사소송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줄여야 한다.

4. 미성년자와 성인의 공동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별도로 기소하고 재판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따로 처리해서는 안 되므로 미성년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법정에서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심문할 때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구치소가 신분을 확인한 후에는 법정 대표인과 사건 처리원이 함께 심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구금 체포 등 강제 조치를 취한 후 정찰에 지장을 주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4 시간 이내에 법정 대리인이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동의 또는 희망에 따라 다른 가까운 친족, 친구, 사회복지사, 교사, 변호사 및 기타 적절한 성인에게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심문할 때는 미성년자의 특성과 사건 상황에 따라 상세한 심문 개요를 작성해야 하며, 심문 언어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심문할 때, 법에 따라 향유하는 소송 권리를 알리고, 사건 사실의 법률 규정과 의미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자수하고, 공을 세우고, 적발 등의 줄거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유죄진술이나 무죄, 죄가 가벼운 변명을 들어야 한다. 여성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심문하는 것은 여성 사건 처리원 또는 여성 사건 처리원이 참가해야 한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심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속 도구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진정한 인신위험이 있을 경우 구속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위험이 제거된 직후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6.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려면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배경에 대한 사회조사와 결합해 미성년자 본인, 법정대리인, 변호인, 피해자 및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한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협박을 받았는지, 성인이 범죄를 교사하고, 범죄 방법을 전수하거나, 미성년자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는지 주의해야 한다.

7. 공안기관은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미성년자에게 비감금강제조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효과적인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법에 따라 구금성 강제 조치를 신중히 사용하고, 성인의 적용 조건에 엄격히 따르다.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구금률, 체포율, 기소율을 직업평가지표로 삼지 않는다.

규제되는 미성년자는 성인과 별도로 구금하고 관리해야 하며, 조건부 구치소는 미성년자 구역을 설립할 수 있다. 조건적인 구치소는 미성년자 구금 혐의 범죄의 경중과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 수감 관리를 할 수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경영에 복종하고, 법에 따라 강제조치를 변경하고, 사회적 위험을 피하고,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하며, 제때에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구치소는 관련 사건 처리 부서에 기타 비구금성 강제 조치를 처리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처음으로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공안기관은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알리는 것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하고 절차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8. 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면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법에 따라 적게 체포하고 신중히 고소해야 한다. 기소해야 할 미성년자 형사사건에 대해 미성년자 피고인이 법적으로 경량하고, 줄거리를 경감하고, 뉘우치는 것을 발견하면, 처벌을 경감하거나 완화하는 건의를 해야 한다. 법률 규정의 집행유예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양형 건의를 명확히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체포율과 기소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검거 및 심사 기소 단계에서 인민검찰원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와 법정대리인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알리는 동시에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하고 절차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감독, 집행에 대한 법률감독을 강화하고, 장효감독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위법 사건과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9. 미성년 범죄 용의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인을 위탁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위탁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법률원조를 신청해야 한다.

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고인이 청문회를 열 때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10. 재판에서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형사사건은 모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재판시 만 16 세 미만 18 세 미성년자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공개 개정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본급 인민법원장의 비준을 거쳐 방청수와 범위를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

1 1. 구치소,

12. 법률 보조 기관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 대리인의 법률 지원 신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심사가 자격을 갖추면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 법원이 미성년자 피고인을 위해 변호를 지정한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b) 미성년자 피해자와 증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1.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심리 상담과 자기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는 미성년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미성년 피해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뉴스 보도, 비디오 프로그램, 공개 간행물, 인터넷 등. 미성년자 피해자의 이름, 거주지, 사진, 이미지 및 미성년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본 규정을 위반한 단위에 대해서는 방송 텔레비전 관리 및 언론 출판 부서가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미성년자 피해자, 증인, 특히 성범죄 피해자를 심문하려면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장소를 선택하고, 온화한 문의 방식을 취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문의는 일반적으로 여성 사건 처리원, 또는 여성 사건 처리원이 현장에 있을 때 진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성범죄, 성범죄, 성범죄, 성범죄, 성범죄, 성범죄)

법정대리인은 출석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 피해자, 증인의 동의 또는 그 뜻에 따라 관련 성인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미성년자, 증인, 증인, 증인, 증인, 증인, 증인) 문의 방법이 부적절하여 심신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피해야 한다.

4.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미성년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소송 권리와 의무, 그리고 소송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야 한다. 사건 처리를 방해하는 상황 외에 미성년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의 진척과 처리 결과를 알리고 관련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입건하거나 기소를 기각하거나 비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미성년자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미성년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의향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위탁되지 않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법률지원기관은 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6. 미성년자 피해자, 증인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반적으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다. 또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 후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도 있다.

7.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기관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 피해자의 화해를 촉진해야 하며,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고, 피해자의 양해를 얻는 상황을 재량에 따라 가볍게 처리하거나 감형, 가석방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셋째,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기관의 조화를 더욱 강화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기관이 미성년자형사사건 처리시 건립한 상호 조율 협력 작업 메커니즘은 중국 소년사법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미성년자 범죄의 객관적인 요구를 예방하고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급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기관은 각 방면의 업무의 연결과 협조에 주의를 기울여 보조근무제도를 더욱 확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a) 미성년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사회 조사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기관이 미성년자 형사사건과 집행형벌을 처리하는 것은 사건 사실과 사회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사회조사는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거주지의 사법행정기관 지역사회 교정부에서 책임진다. 사법행정기관 지역사회교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사회조사를 하거나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 * * 등 사회조직에 의뢰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

사회조사기관은 성격 특성, 가정상황, 사회교제, 성장경험, 효과적인 후견조건 또는 사회구조교육조치, 범죄 혐의 전후 표현 등을 조사하고 서면 보고를 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실명, 주소, 신분불명, 사회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사회조사기관은 서면 설명을 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면 범죄 용의자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성과나 체포의 필요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사법행정기관 지역사회교정부에 사회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사회조사기관의 사회조사보고를 받은 후, 반드시 진지하게 심사하고, 종합사건에 근거하여 체포를 신청하거나 기소를 이송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청에 체포를 심사하거나 이송하여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기소할 것을 요구할 때, 범죄 용의자의 사건 처리 기간 동안의 표현, 공안기관이 심사한 사회조사 보고서 등을 사건과 함께 인민검찰원에 이송해야 한다. 지역 사회 교정 부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회조사를 실시하거나 사회조사 보고서의 서면 설명을 제공할 수 없으며, 사건과 함께 인민검찰원에 이송해야 한다.

3. 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면 공안기관이 이송한 사회조사보고서나 사회조사를 할 수 없는 서면 설명, 사건 처리 기간의 표현 등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사건과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을 교육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참고로 삼아야 한다. 공안기관은 사건과 함께 상술한 자료를 이송할 수 없고,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 미성년자 형사사건은 사회조사 보고서, 사건 처리 과정의 표현 등 자료를 사건과 함께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4. 인민법원은 미성년자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인민검찰원이 이송한 사회조사보고서나 사회조사를 할 수 없는 서면 설명, 사건 처리 기간의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사회조사보고를 교육과 양형에 대한 참고로 삼아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사건과 함께 상술한 자료를 이송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이 발효된 후 즉시 사회조사보고, 사건 처리 과정의 표현 등 자료를 형벌집행서류와 함께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5. 형벌을 집행할 때 집행기관은 사회조사보고, 사건 처리 기간 표현 등 자료에 따라 미성년자범에 대한 개별화 교육과 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사건과 함께 상술한 자료를 이송하지 않은 경우, 집행기관은 인민법원에 이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이송해야 한다.

6. 사법행정기관,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또는 기타 사회조직의 지역사회 교정 부서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의 의뢰를 받아 미성년자 사회조사와 지역사회 교정 실현가능성 평가 작업을 맡고 적시에 조사 평가 결과를 완성해야 한다.

사회조사 과정에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사회조사원들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나이를 확인하고 심사한다.

1. 공안기관은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미성년 범죄 용의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때의 실제 나이를 밝혀야 하며 음력연령, 호적 연령, 실제 연령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미성년 범죄 용의자가 14, 16, 18 세의 임계 연령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사건 사실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안기관이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비준한 미성년자 형사사건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가 형사책임연령에 이르렀다는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미 법정형사책임연령에 이르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고, 확실히 규명할 수 없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인정과 처리를 해야 한다.

2. 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연령 증거가 부족하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미성년 범죄 용의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관련 증거에 근거한 연령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건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체포를 심사할 때 공안기관에 증거를 보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공안기관에 보충 조사를 통보해야 한다. 심사 기소 과정에서 공안기관에 반납해 정찰을 보충하거나 자체 정찰해야 한다. 보충 수사는 여전히 미성년자 범죄 시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미성년 범죄 용의자에 유리한 인정과 처리를 해야 한다.

3. 인민법원은 미성년자가 공소를 제기한 형사사건을 심리하며 미성년자 피고인의 연령 증거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성년자 피고인의 나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경우 인민검찰원에 보충 또는 조사 검증을 통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추가 수사와 인민법원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를 실시할 때 이미 법정형사책임연령에 이르렀고, 확실히 규명할 수 없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미성년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인정과 처리를 해야 한다.

(3)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교육 및 교정.

1.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기관이 미성년자 형사사건과 집행형벌을 처리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교육 감화 구조작업을 목표로 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사건 상황에 따라 미성년자를 훈계하고, 구결회개, 사과, 배상 명령 등을 해야 한다. , 그리고 법정 대리인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편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관련 부처와 협조해 사회구조, 교육, 취업, 생활보장을 실시해 제때에 재방문을 해야 한다.

형사책임연령이 채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다른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하고 취학사항을 시행한다. 학교, 법정 대리인 또는 기타 보호자는 징계할 힘이 없거나 징계가 유효하지 않아 특수학교에 보내기에 적합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학교를 보낼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교양을 수용할 수 있다.

2. 공안기관은 사법행정기관 지역사회교정부처와 협조해 지역사회교정업무를 전개하고, 협력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미성년 지역사회 복역자를 진지하게 감독하고, 도피관, 누관 등 지역사회교정규정을 위반한 미성년 지역사회 복역자들에 대해 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범죄를 저지른 미성년 지역사회 복역자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한다.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3.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사람을 파견하여 출정하여 범죄를 고발할 때 미성년자 피고인을 제때에 교육해야 한다.

4.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법정조사와 토론이 끝난 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송 참가자를 조직하여 미성년자 피고인을 교육해야 한다. 비징역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의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이 발효된 후 미성년자의 호적 소재지나 거주지의 사법행정기관 지역사회 교정부에 관련 법률문서를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5. 소년범교소는 재판 업무를 더 전개하고 개선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감외 집행 가석방을 결정한 미성년자범에 대해서는 미성년 범죄관리소가 사회조사 보고서, 복역 기간 표현 등 자료를 미성년자 호적 소재지 또는 거주지 사법행정기관 지역사회교정부에 적시에 전달해야 한다.

6. 사법행정기관 지역사회교정부는 공안기관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미성년 지역사회 복역자의 감독 관리 교육 교정을 담당하고 미성년자 지역사회 복역자의 일상적인 교정, 행동평가, 도움, 형벌 집행 건의 등을 잘 해야 한다.

미성년자 지역 사회 복역자는 반드시 교육 교정을 견지하여 성인과 분리해야 한다.

가석방, 집행유예를 철회한 미성년자 지역사회 복역자의 경우 사법행정기관 지역사회 교정부는 미성년자 사회조사 보고서, 복역기간 지역사회 표현 등의 자료를 현지 주관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에 적시에 전달해야 한다.

7.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안치교육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노동보장, 교육, 민정,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등 부서 및 조직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형기를 마치고 노동을 통해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교육, 훈련, 취업, 악습을 없애고 사회생활과 생활보장에 적응해야 한다.

8. 미성년자범의 서류는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효과적인 문서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위법범죄 줄거리가 가벼운 미성년자의 경우, 조건적인 지역은 행정처벌과 경범죄 기록 제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의 행정처벌 기록과 경범죄로 형사입건, 형사강제조치, 불기소 또는 형벌 선고를 받은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

넷째, 경미한 형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조정 감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건전하게 처리하다.

미성년자 형사사건 조율 감독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우고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조율 감독 작업을 전개하는 것은 미성년자 사법보조 업무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업무합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조치다.

1. 각급 미성년자 범죄 예방 지도부는 미성년자 형사사건 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종합조정기구로, 미성년자 사법업무 연석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재하고, 현존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제때에 연구하고 조율하며, 성숙하고 효과적인 업무 경험을 총결해야 한다.

2. 각급 미성년자 범죄 예방 지도부는 관련 부서와 사회조직을 조율해 미성년자를 가르치는 학교, 취업, 생활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3. 미성년자 범죄 예방 지도부는 매년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기관의' 의견' 과 미성년자 사법제도 건설 상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핑안 건설과 사회치안종합치치 목표평가체계에 포함시킨다.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선진 집단과 개인을 표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