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불만 사항 (시민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출처: 작성자:
원고: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피고: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사건 접수: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소송 요청: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사실과 이유: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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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명 및 주소: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_ _ _ _ _ _ _ _ _ 인민법원
검사:
연월일
부속서: 이 기소장의 사본 _ _ _ _ _ _ 부.
변호:
대체어
재판장과 판사:
산시 한태 로펌은 본 사건 원고 섬서성 한충흥한 건축공사유한공사의 의뢰를 받아 섬서성 한충흥한 건축공사유한공사가 서향현 도시계획건설관리국 사건의 원고 대리인을 고소했다. 개정 전에 본 대리인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한 후 신중한 고려를 거쳐 현재 대리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이 의견의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기소는 법정조건에 부합하며 기소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다.
1.2004 년 9 월 16 일 서향일중교원 공사가 한중시 건설공사청부거래센터에서 입찰했다. 원고는 58.7 1 분점으로 즉석으로 낙찰자로 발표됐고, 낙찰 수속은 공고 후 3 일 이내에 완성할 수 있다. 2004 년 9 월 23 일, 원고가 서향현 입찰사무소에 낙찰통지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입찰자의 불만으로 입찰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2004 년 9 월 27 일 오전, 원고는 서향현 입찰에서 이양한 피고의' 서성발 [2004]82 호' 와' 행정처리 결정서' 를 받았다. 행정결정서' 는 "섬서성 한중흥한 건축공사유한공사를 낙찰후보로 폐지하고 한중건설공사 본사를 서향현 제 1 중학교 교원의 낙찰인으로 잇달아 교체하고 있다" 고 밝혔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 결정에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어 원고의 합법적인 권리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2004 년 9 월 29 일 서향현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인은 본 사건의 원고와 피고가 모두 행정소송 주체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행정소송 수락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제 65 조 규정: "입찰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입찰활동이 본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법에 따라 입찰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련 행정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000 년 5 월 3 일, 국무원 사무청은' 국무원 관련 부처가 입찰 입찰 활동에 대한 행정감독을 실시하는 직무 분담 의견 통지' 를 발행했다. 국무원 [2000]34 호 문서 제 3 조는 "각종 주택 건물과 부속 시설, 그에 상응하는 노선, 배관 및 설비 설치 공사, 시정공사 프로젝트의 입찰 및 입찰 활동에 대한 감독 및 집행 업무는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책임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