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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 사건의 증거의견은 무슨 뜻입니까?
1. 질증의견이란 법률에서 허용하는 질증주체가 소송 과정에서 각종 증거방법을 통해 당사자가 제공한 각종 증거에 대해 문의, 식별, 질문, 설명, 설명, 조회, 반박을 함으로써 판사의 내면에 특정 증명력을 형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형사재판중의 질증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47 조는 "증인의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 법정에서 심문, 질증을 받아야 하며, 각 측의 증인의 증언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8 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8 조를 통과시켜' 증거는 반드시 법정 제시, 식별, 품질증 등 법정조사절차를 거쳐 검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3.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증은 형사소송입법의 필수 절차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형사소송 실천으로 볼 때 공소인이 제시한 증거는 보편적으로 격렬한 의문과 심문을 덜 받는 반면, 공소인은 변호인이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에 대해 고퀄리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고, 질증 절차도 정당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