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들은 형사소송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 지원 기관에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은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2.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았다. 3.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2.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에 대리인이 없는 시민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양비와 부양비 지불을 청구하다. 2.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3, 사회 보험 치료 또는 최소 생활 보장 요청. 4. 국가 보상을 요청합니다. 5. 연금과 구제금을 신청합니다. 6.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합니다. 셋째,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하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법률 구조 조례
제 10 조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시민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1 조 형사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민들은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