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연기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에게 반드시 통보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연기란 인민법원이 재판을 개시한 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정대로 계속하거나 재판을 연기하는 시스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4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여인 그 사람이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못한 경우,
(2) 당사자가 임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거나 재식별, 검사 또는 보완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연기해야 할 상황.
형사소송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재판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피> 1 .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하고, 새로운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재식별 또는 조사를 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2. 검사가 공소사건에 대해 보충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언하는 경우
3. 기각신청으로 인해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제455조는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 연기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1)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행이 누락되거나 공범자가 누락되어 수사보완이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고인이 폭로한 경우, 타인이 범행을 저질렀거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확인을 위한 보충수사가 필요하다.
(3) 누락된 범죄나 범죄가 있는 경우 동일한 사건의 용의자가 발견되었으나 보충 조사 및 추가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보충, 공소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
(4)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하도록 인민법원에 신청하는 것 증언을 하거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법정에 출두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5) 새로운 증거를 요청하거나 재평가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검사가 재판 전에 인민법원에 이송된 증거 이외의 증거를 제시 또는 낭독하거나 공소를 보완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변론 준비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7)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보유하지 않고 조사 및 검증이 필요한 유죄 판결 및 선고와 관련된 증거를 법원에 제시합니다.
(8) 검사가 증거를 검토하려면 수집의 적법성 증명이 필요합니다. 조사 및 검증.
인민법원이 재판을 개시하기 전에 위의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재판을 연기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456조: 법원이 재판 연기를 공고한 후 인민검찰원은 보충 조사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재판 재개 또는 기소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법원 심리 중에 검사는 재판 연기를 2회 이상 권고할 수 없으며, 각 회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이점
1. 시간이 다릅니다. 재판 연기는 법원 심리 중에만 적용되며, 재판 연기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적용됩니다.
2. 이유가 다릅니다. 재판을 연기하는 이유는 소송 자체에 장애가 있고, 그 해소가 특정 소송활동의 완료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 연기로는 법원 심리 이외의 소송활동을 중단할 수 없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재판 정지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출현을 의미하며, 그 취소는 소송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 정지는 모든 소송 활동을 정지시킵니다.
3. 또 다른 법원 심리의 예측 가능성은 다릅니다. 연기된 사건의 경우 재개 시기를 예측할 수 있고 법원에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정지된 사건의 경우 재개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