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2 심 최종심이란 2 심의 재판 결과가 최종 판결과 판결이며, 일단 내려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는 다시 상소할 수 없고, 인민검찰원도 상소심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2 심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하거나 검찰원에 항소를 신청한 후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첫째, 신청인은 당사자와 법정대표인, 가까운 친척이어야 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 1. 새로운 증거의 발견. 새로운 증거는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는 원래의 증거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유죄 판결과 양형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며, 법에 따라 배제해야 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적 오류. 4, 소송 절차가 법을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법 심판 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형사 사건 2 심 이후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더 이상 상소할 수 없고, 재판 감독 절차만 제기할 수 있으며, 절차가 잘못된 경우에만 재판 감독 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제 254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을 적용하는 잘못을 발견하면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보내거나 명령하여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이미 법률효력의 판결을 내렸고,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해 재심을 해야 한다. 원래 판결의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