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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법률 분석: 형사 사건에서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즉 피해자가 범죄 용의자의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만족하지 않는 경우, 범죄 용의자는 변호사에게 중재를 의뢰하여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다. 형사랑선 해서는 형법 규정의 참정 양형 줄거리 중 하나이다. 법정 경감 줄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해해서는 형사소송에서 변호하는 중요한 변호 도구가 되었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양해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8 조 이하 공소사건 중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손해배상, 사죄사과 등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경우 양측이 화해할 수 있다. (1) 민사분쟁으로 형법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형사사건 (2)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독직 이외의 과실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