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달려가 사람을 때리고 경상 이상을 구성하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이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행위는 일반적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온 죄로 인정된다. 입실과 구타는 두 가지 다른 죄명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그 중 입실은 일반적으로 입실 범죄로 여겨진다. 사람을 때리는 것은 실제 상해가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달려 있어야 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주택침입죄의 구성요건
1, 범죄의 주요 요소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형사책임을 지고 있는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2. 범죄의 주관적 측면
주관적으로 본죄는 고의적이다. 행위자는 불법 침입이나 퇴출을 하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권리인의 뜻에 어긋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의 안녕을 파괴하거나, 주동적으로 침입하거나 수동적으로 퇴출되지 않는 것은 불법 침입주택 범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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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